'인터넷 선거보도' 토론회 개최

21일 오전 10시30분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 홀

등록 2002.02.21 09:30수정 2002.02.2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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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오마이뉴스의 '대선 후보 초청 열린 인터뷰'가 선관위의 저지로 무산된 것과 관련해 온라인 매체의 선거관련 보도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토론회가 잇달아 열려 주목되고 있다.

함께하는시민행동(위원장 이필상)은 오는 21일 오전 10시30분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 홀에서 '인터넷 매체의 선거보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인터넷 매체 선거보도 관련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시민행동은 미리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가장 대중적인 통신매체로 각광을 받고 있는 한국의 최신 인터넷 지형에서 기존 선거법은 변화의 상황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선관위가 온라인 매체의 선거관련 보도를 막는 것은 구태의연한 처사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행동은 또 "인터넷 사용인구가 24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인터넷의 장점은 직접적인 정치참여를 가능케 해 궁극적으로 참여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의견이 폭넓게 제시되고 있다"며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인터넷 언론의 선거관련 보도에 대한 논의만이 아니라 인터넷을 활용한 정치활동 전반에 관한 폭넓은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하승창 함께하는시민행동 사무처장의 사회로 박동진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의 '인터넷과 선거-한국선거에서 인터넷의 도입과 그 충돌, 한상희 건국대 법학과 교수의 '정치개혁과 선거규제법-소위 사이버민주주의론을 중심으로' 란 주제로 발표회가 진행된다.

박 교수는 미리 배포한 발제문에서 "내재적으로는 언론과 정당이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고, 외재적으로는 인터넷과 같은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도구가 사람들의 사유와 기존 개념을 이미 생활 속에서 바꾸어 놓았다"며 "인터넷과 선거법의 충돌을 넓게 보면 변화한 시민권과 언론의 충돌이며, 나아가 변화한 시민권과 정당의 충돌"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 "언론과 정당으로 국한되어 온 시민권의 대표체계가 인터넷 매체뿐만 아니라 시민단체까지,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발신할 수 있는 권리확보로까지 확산되는 것이 시민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길임이 공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설 한 교수도 "정치적 관심들을 교환하는 장으로서 사이버공간이 이용되고 이를 통해 비록 미시적 결단에 머무르기는 하나 자신이 가지는 투표의 향방을 결정하게 하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면 적어도 현시점에서는 유의미한 정치참여의 틀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그는 또 "선거법은 선거관리측면 뿐만 아니라 선거운동에 있어서도 사이버공간을 활용하지 못하고 그 가능성을 위축시키고 억지시키는 퇴행적 구조만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민주당 송영길 의원,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 임명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국장, 최창환 인터넷뉴스미디어협의회 회장, 신철호 포스닥 대표이사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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