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기자회견문도 못싣게 하는 제주도청 실명제 게시판

성추행 논란 파문 일자 게시판글 다섯번 삭제, 공식 ID도 해지

등록 2002.02.21 22:52수정 2002.02.22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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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근민 제주도지사 성추행 논란 보도가 나오자 마자 제주지역에 큰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청 홈페이지에 올린 기자회견문을 도청 관리자가 삭제해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다.

제주여민회는 21일 기자회견이 끝난 뒤 1시간 뒤인 12시께 제주도청 자유게시판 등에 기자회견문을 공개했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문은 사전에 철저하게 비밀로 부쳐져 있던 상태여서 관심을 모았는데 2시간 여동안 조회수가 1000여 명을 넘어서는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러나 이 글은 14시55분께 시스템운영자에 의해 삭제됐으며 2번이나 다시 올렸음에도 삭제됐다.

이에 운영자는 16시45분께 게시판을 통해 밝힌 삭제이유에 대해 “이용약관 11조(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해지), 12조(게시물의 관리) 규정에 의해 계속해서 명예훼손 등의 내용이 들어있는 게시물을 올리신 경우에는 사전 예고없이 게시물 삭제 및 제주넷 회원에서 강제로 회원해지 처리된다”고 말했다.

제주도청 홈페이지 운영자는 이뿐 아니라 제주여민회의 공식ID인 ‘jejuwomen’을 강제로 탈퇴시켰다.

-오마이뉴스 홈페이지 안내 글도 삭제
-기자회견문 안내 사이트로 글도 삭제


특히 오마이뉴스에 기사가 실렸다는 안내내용과 기자회견문이 실려있는 안내사이트 게시물도 삭제했다.

하지만 제주도청 자유게시판은 실명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22일 현재 제주섬문화축제에 대해 갖가지 의혹을 제기한 제주민예총의 기자회견문은 남아 있는 상황이어서 삭제 기준의 형평성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자회견문은 제주도청 자유게시판뿐만 아니라 시청 신문고, 북군청 자유게시판, 서귀포시청 열린마당, 남군청 게시판에서 모두 삭제돼 행정기관 홈페이지 운영자간 담합한 것이 아니냐는 의
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들 타 자치단체 역시 기자회견문이 소개되고 있는 오마이뉴스 등 안내 사이트 소개 역시 삭제한 상태다.

-22일 오전 10시 도내 시민사회단체 대책회의 개최
-기자회견문 전문 오마이뉴스, 제민일보, 한라일보 등은 삭제 안해



한편 제주여민회는 도내 시민사회단체들에게 22일 공문을 보내 가칭 ‘우근민 제주도지사 성추행 사건 공동대책위원회’구성을 제안해 놓은 상태이며, 22일 오전 10시 제주여민회에서 회의를 갖고 대책위 구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제주여민회 기자회견문 전문을 볼 수 있는 곳은 제주여민회(http://jjwomen.jinbo.net), 오마이뉴스를 비롯, 제민일보(10시 현재 조회수 300), 한라일보(10시 현재 조회수 350건)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주민자치연대 도내 시민사회단체 등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덧붙이는 글 | 관련된 속보는 내일 다시 올리겠습니다.

자료 1. 제주여민회 성명서 제주도청 게시판 삭제에 따른 경과 

제주여민회ID 해지와 게시물 삭제에 대해  
 
Information of Document No.10489 (docham6)2002/02/21     
 
오늘 도청 자유게시판을 지켜보셨다는 분이 제주여민회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글을 남기셨습니다. 제주여민회가 도청 자유게시판에 올린 글이 삭제되고 다시 올리고 다시 삭제되는 일이 반복 되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오늘 제주여민회에서 5번 글을 올렸고 5번 다 삭제 되었습니다. 마지막에는 jejuwomen이라는 제주여민회 ID가 해지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그 경과를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에 정리되는 시간은 대략의 시간입니다.)

12:00   기자회견문 게시판에 등록(1) 
14:00   1,092명의 도민이 조회
14:55   시스템 운영자가 게시물 (1) 삭제
15:00   기자회견문 다시 게시판에  등록 (2)
15:10   157명의 도민이  조회
15:15   시스템 운영자가 게시물 (2)삭제
15:17   기자회견문 다시 게시판에 등록(3)
15:22   도청 시스템 운영자에게 전화 항의
15:25   '게시물 삭제에 대한 안내문' 시스템 운영자에 의해 게재 
15:28    시스템 운영자 게시물 (3) 삭제
15:42    기자회견문 볼 수 있는 사이트 안내 게시판에 등록(4)
15:47    101명의 도민이 조회
16:25    오마이뉴스 TOP기사화 싸이트 안내 게시판에 등록 (5)
16:25    '게시판의 세시물 내용 삭제는' 시스템 운영자에 의해 게재 
16:45    기자회견문 싸이트 안내(4) 612명의 도민이 조회
        오마이뉴스 싸이트 안내(5) 288명의 도민이 조회 
17:28    기자회견문 싸이트 안내(4) 801명의 도민이 조회
         오마이뉴스 싸이트 안내(5) 600명의 도민이 조회
18:10    시스템 운영자가 게시물 (4), (5) 삭제 
        'jejuwomen회원 해지 안내' 
           
게시물 (1),(2), (3)인 경우 기자회견문 그대로를 실었습니다. 실명과 사건에 대해 직접적인 표현이 있었습니다. 3번 삭제된 후 삭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도청관계자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그나마 싸이트라도 소개를 하고자 두 개의 글을 남겼습니다. 게시물 (4), (5)인 경우 실명공개나 직접적인 사건 언급이 없었습니다. 제주여민회 기자회견 관련 기자회견문을 볼 수 있는 사이트는 어디이고,  기자회견 관련 내용을 오마이뉴스에서 TOP 기사로 다뤘다고 안내하는 정도 였습니다.  


게시물 (4), (5)를 삭제 한 것과 제주여민회ID 해지 안내라는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않아, 도청 담당부서로 연락을 했습니다. 담당자도 게시물 (4),(5)에서 싸이트 안내인  경우 실명을 공개하거나 사건을 직접 다루지 않았다는 부분은 동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싸이트 안내가 그 내용을 유도하기 때문에 규정에 의해 삭제하였다고 합니다. 

제주여민회 홈페이지에 글을 남기신 분에 의하면 이 사건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항의를 하신 분들의 글도 삭제 되었다고 합니다. 

기자회견문인 경우 도청 자유게시판 뿐만 아니라 시청 신문고, 북군청 자유 게시판, 서귀포시청 열린 마당, 남군청 나도 한마디에서 삭제 되었습니다. 

제주여민회 홈페이지 http://jjwomen.jinbo.net


자료2.

제주도청 홈페이지 관리자 답변 

jejuwomen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항상 저의 제주넷을 통해 제주도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제주넷에서는 제주넷 이용약관 11조(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해지), 12조(게시물의 관리) 규정에 의해 계속해서 명예훼손 등의 내용이 들어있는 게시물을 올리신 경우에는 사전예고없이 게시물 삭제 및 제주넷 회원에서 강제로 회원해지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점 널리 양해를 바라며, 보다 건전하고 유익한 제주넷 게시판운영을 위해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제주넷 시스템 운영팀 -

덧붙이는 글 관련된 속보는 내일 다시 올리겠습니다.

자료 1. 제주여민회 성명서 제주도청 게시판 삭제에 따른 경과 

제주여민회ID 해지와 게시물 삭제에 대해  
 
Information of Document No.10489 (docham6)2002/02/21     
 
오늘 도청 자유게시판을 지켜보셨다는 분이 제주여민회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글을 남기셨습니다. 제주여민회가 도청 자유게시판에 올린 글이 삭제되고 다시 올리고 다시 삭제되는 일이 반복 되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오늘 제주여민회에서 5번 글을 올렸고 5번 다 삭제 되었습니다. 마지막에는 jejuwomen이라는 제주여민회 ID가 해지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그 경과를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에 정리되는 시간은 대략의 시간입니다.)

12:00   기자회견문 게시판에 등록(1) 
14:00   1,092명의 도민이 조회
14:55   시스템 운영자가 게시물 (1) 삭제
15:00   기자회견문 다시 게시판에  등록 (2)
15:10   157명의 도민이  조회
15:15   시스템 운영자가 게시물 (2)삭제
15:17   기자회견문 다시 게시판에 등록(3)
15:22   도청 시스템 운영자에게 전화 항의
15:25   '게시물 삭제에 대한 안내문' 시스템 운영자에 의해 게재 
15:28    시스템 운영자 게시물 (3) 삭제
15:42    기자회견문 볼 수 있는 사이트 안내 게시판에 등록(4)
15:47    101명의 도민이 조회
16:25    오마이뉴스 TOP기사화 싸이트 안내 게시판에 등록 (5)
16:25    '게시판의 세시물 내용 삭제는' 시스템 운영자에 의해 게재 
16:45    기자회견문 싸이트 안내(4) 612명의 도민이 조회
        오마이뉴스 싸이트 안내(5) 288명의 도민이 조회 
17:28    기자회견문 싸이트 안내(4) 801명의 도민이 조회
         오마이뉴스 싸이트 안내(5) 600명의 도민이 조회
18:10    시스템 운영자가 게시물 (4), (5) 삭제 
        'jejuwomen회원 해지 안내' 
           
게시물 (1),(2), (3)인 경우 기자회견문 그대로를 실었습니다. 실명과 사건에 대해 직접적인 표현이 있었습니다. 3번 삭제된 후 삭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도청관계자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그나마 싸이트라도 소개를 하고자 두 개의 글을 남겼습니다. 게시물 (4), (5)인 경우 실명공개나 직접적인 사건 언급이 없었습니다. 제주여민회 기자회견 관련 기자회견문을 볼 수 있는 사이트는 어디이고,  기자회견 관련 내용을 오마이뉴스에서 TOP 기사로 다뤘다고 안내하는 정도 였습니다.  


게시물 (4), (5)를 삭제 한 것과 제주여민회ID 해지 안내라는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않아, 도청 담당부서로 연락을 했습니다. 담당자도 게시물 (4),(5)에서 싸이트 안내인  경우 실명을 공개하거나 사건을 직접 다루지 않았다는 부분은 동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싸이트 안내가 그 내용을 유도하기 때문에 규정에 의해 삭제하였다고 합니다. 

제주여민회 홈페이지에 글을 남기신 분에 의하면 이 사건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항의를 하신 분들의 글도 삭제 되었다고 합니다. 

기자회견문인 경우 도청 자유게시판 뿐만 아니라 시청 신문고, 북군청 자유 게시판, 서귀포시청 열린 마당, 남군청 나도 한마디에서 삭제 되었습니다. 

제주여민회 홈페이지 http://jjwomen.jinbo.net


자료2.

제주도청 홈페이지 관리자 답변 

jejuwomen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항상 저의 제주넷을 통해 제주도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제주넷에서는 제주넷 이용약관 11조(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해지), 12조(게시물의 관리) 규정에 의해 계속해서 명예훼손 등의 내용이 들어있는 게시물을 올리신 경우에는 사전예고없이 게시물 삭제 및 제주넷 회원에서 강제로 회원해지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점 널리 양해를 바라며, 보다 건전하고 유익한 제주넷 게시판운영을 위해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제주넷 시스템 운영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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