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민간단체 예산보조 선심성 우려

자비부담, 쓰임새 등 사후관리 안 해...조례제정 통한 보완 시급

등록 2002.02.22 09:35수정 2002.02.23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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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또는 민간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민간자본보조 및 행사비 보조 등이 민선자치시대 선심행정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아 조례제정 등을 통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영주시의 경우 최근 말썽을 빚고 있는 노인회관의 선거철 집중건립 현상이나 공산품 전시관을 짓는다면서 실제로는 상공회의소 건물을 증·개축하는 등이 모두 민간자본보조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또 지난 해 영주시축구협회는 전국 중고교 축구대회를 유치하면서 도비와 시비를 무려 4500여만 원을 보조받았는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회원간 및 다른 단체와 마찰을 빚었고 집행내역 및 자비부담 여부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외에도 시는 일부 영향력 있는 단체에는 행사비와 자본보조 등 각종 명목으로 예산을 보조해 주고 있지만 보조조건이나 자비 부담률에 대한 뚜렷한 규정이 없어 예산배정의 형평성도 의문시되고 있다.

보조받은 단체는 사업 전 자비부담 계획을 제출하지만 형식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예산은 보조금으로 집행되고 있는 실정이며 예산을 집행한 뒤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만 지출 내역을 실제로 감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이다.

시 또한 이들 단체의 영향력을 의식, 예산을 보조해 주면서도 말썽을 우려해 자부담 여부 및 지출내역을 제대로 확인치 않아 예산낭비에 따른 특혜시비를 낳고 있다.

일부는 지방자치제 이후 선출직인 시장, 도의원, 시의원 등이 지역의 영향력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선심성 차원에서 보조예산을 받도록 부추기는 경우도 허다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예산보조의 가능성 여부를 명확히 하고 쓰임새에 따라 자부담 비율을 조례로 정하거나 보조금 지출내역의 확인을 강화하는 등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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