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대 이후 농업 현장의 기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맞춰 농촌지역에 버려지는 폐농기계도 늘면서 환경오염과 자원낭비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남도에 따르면 농촌지역에 보급된 트랙터, 경운기 등의 농기계가 내구연수 경과로 새 기계로 바꾸거나 더 큰 농기계로 교체하면서 폐농기계의 수량도 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폐농기계의 처리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폐농기계 처리는 자동차와 달리 농기계에 대한 폐처리 규제 또는 폐처리 시설을 운영하는 곳이 없을 뿐 아니라, 폐농기계 처리에 대한 정부의 예산지원도 전무한 형편이다.
이에 따라 농민들은 폐농기계 처리가 마땅치 않아 마을 근처 공터나 도로변·야산 등지에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농촌지역의 미관을 해치고 기계에서 흘러나온 기름이 토양을 오염시키는 것은 당연지사.
사정이 이러함에도 전남도내 농기계 생산자단체들은 폐농기계의 재활용 가치가 적고 수지가 맞지 않다는 이유로 수거를 기피하고 있다.
재활용 업체(고물상)도 폐농기계가 무거워 폐처리장까지 운반할 경우 폐농기계의 고철가격보다 운반비나 노동력이 더 들어 폐농기계 수집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일부 환경단체에서는 “폐기물 예치금제도의 적용대상에 농기계를 포함시켜 제품 제조, 수입자에게 폐농기계 수집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폐기물 예치금 적용 대상은 주류, 의약품, 부탄가스, 전지, 타이어, 가전제품 등 6종 12개 품목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폐농기계 종합처리장 설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의 시설자금 융자나 운영비 보조 등 유인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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