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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오마이뉴스 신필경 |
오마이뉴스의 '대선주자초청 열린 인터뷰'가 선관위의 저지로 무산된 이후 인터넷매체의 선거관련 보도 허용 문제에 관한 토론회가 열렸다.
함께하는시민행동(위원장 이필상)은 21일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 홀에서 정계, 학계, 시민단체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터넷 매체의 선거보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인터넷 매체 선거보도 관련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박동진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와 한상희 건국대 법학과 교수는 각각 '인터넷과 선거(한국선거에서 인터넷의 도입과 그 충돌)', '정치개혁과 선거규제법(소위 사이버민주주의론을 중심으로)'에 관한 내용으로 포문을 열었다.
이어 함께하는시민행동 하승창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는 민주당 송영길 의원,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 김호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실장, 최창환 인터넷뉴스미디어협의회 회장, 신철호 포스닥 대표이사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이날 토론의 주요 쟁점은 오마이뉴스에 대한 선관위의 무력제지 정당성과 인터넷 매체의 선거보도 허용을 위한 법·제도 개선. 여기에 최근 오마이뉴스가 대선주자 인터뷰를 위해 정기간행물 상의 '언론'인 <주간 오마이뉴스>를 등록한 것에 대한 논란도 벌어졌다.
선관위 무력제지는 공권력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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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론자로 나선 선관위 김호열 실장(맨 왼쪽)과 김홍신 위원(가운데) ⓒ 오마이뉴스 신필경 |
김홍신 의원은 "오마이뉴스는 우리 사회에서 이미 보편 다수의 공감을 확보한 엄연한 제 3의 언론"이라고 강조하고 선관위의 무력제지를 비판했다.
신철호 대표는 "기존 매체인 조선일보나 MBC의 자회사나 다름없는 조선닷컴, iMBC 등도 규제하느냐"면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선관위 김호열 실장은 "우리는 오마이뉴스의 언론 활동이나 보도 자체를 문제삼은 게 아니라 단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활동을 막았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한상희 교수는 "언론자유는 어떤 이유로든 미리 혹은 직접적으로 막아서는 안 된다"라고 전제한 뒤 "사후에 충분히 규제할 수 있는데도 굳이 현장에서 오마이뉴스 대선주자 인터뷰를 물리적으로 막은 것은 공권력의 남용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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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제발표를 맡은 박동진 교수 ⓒ 오마이뉴스 신필경 |
박동진 교수 역시 "선관위의 법 집행은 현 선거법에 대한 상징적 비판이자 선거법 개정을 제대로 하지 못한 국회와 정당에 대한 추궁의 의미"라고 지적했다.
최창환 회장은 "선관위는 헌법정신에 맞는 해석을 해야하며 인터넷 미디어와 시민단체 역시 스스로 자기규제 기능을 강화하고 정치권도 이러한 변화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터넷 시대 맞는 제도 보완해야"
오마이뉴스 문제에 대한 비판은 곧 인터넷 시대에 걸맞는 법과 제도의 개선 요구로 이어졌다.
한상희 교수는 "발전하는 정보통신 기술을 우리가 원하는 더 민주적인 사회를 형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호열 실장은 "선거법에서 언론기관은 모두 정간법과 방송법에 의해 규정돼 있어 정당, 공무원과 동일하게 규제할 수 있지만 인터넷 매체는 규제할 근거가 없어 선거운동에 대한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것조차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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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제발표를 맡은 한상희 교수 ⓒ 오마이뉴스 신필경 |
이에 한 교수는 "언론의 자유와 언론기관의 자유는 구분돼야 하는데 우리 선거법은 언론의 자유가 아닌 언론기관의 자유만 보장하고 있다"면서 "과거에는 언론기관 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개인도 언론행위를 할 수 있는 시기임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송영길 의원은 "인터넷의 방대한 공간을 선관위가 감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법과 제도가 늘 뒷북치는 상황"이라며 제도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철호 대표는 "현재 정당에서 인터넷 투표 도입을 거론하는 마당에 정작 정치인은 사회의식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금은 일단 현행법을 최대한 활용하고 근본적인 개정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마이뉴스가 문화관광부에 <주간 오마이뉴스>를 등록, 대선주자 인터뷰를 시행한데 대해 박동진 교수는 "이와 같은 편법적인 행동은 대안언론으로 인정받아 온 오마이뉴스가 제도화됨으로써 자기 모순에 빠질 위험성을 안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반면 신철호 대표는 "정기간행물을 발간한다는 것은 편법이라기 보다는 단지 현행법을 최대한 활용하자는 차원일 것"이라면서 근본적인 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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