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와 주민지원협의체(위원장 이병주)가 소각장이 본가동에 들어간지 8개월만에 반입제재 기준안에 합의, 오는 3월부터 분리수거가 불량한 지역은 쓰레기 수거가 중단된다.
시와 주민협의체가 지난 7일 합의·마련한 지역제재 기준안에 따르면, 소각에 부적절한 쓰레기(금속류, 유리, 전등류, 건축폐자제 등)를 10%이상 혼합배출이 적발될 경우 1회는 경고, 2회 3일, 3회는 5일동안 쓰레기 수거가 중단된다.
또한 ▲재활용품 혼합 배출 ▲수분이 과다한 상태(물이 흘러내리는 정도) 배출 ▲종량제 쓰레기봉투 미사용 ▲음식물쓰레기 미분리 배출 등의 경우도 역시 1, 2, 3회에 걸쳐 수거를 중단한다.
하지만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체제가 갖춰지지 않은 지역의 경우는 오는 7월부터 제재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또한 쓰레기수거업체가 주민감시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반입시간 등을 위반할 경우 2차례에 걸쳐 경고조치한 후 3회 위반시 계약서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주기로 결정했다.
생활폐기물 반입시간은 오전 6시~오후 2시(월요일은 오후 3시)이며, 미분리 적발시 당일통보한 후 다음날부터 제재를 적용하고, 적발회수는 3개월단위로 누진적용된다.
한편 양측은 기준안 합의전 배출제재 혼합률(%)의 포함여부를 두고 논란을 벌인 끝에 소각에 부적절한 쓰레기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군포시민신문에 실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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