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수 의원 홈페이지 게시글 삭제

테러방지법폐기 촉구에 삭제로 대응

등록 2002.02.22 17:49수정 2002.02.22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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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총무가 테러방지법안을 2월 회기내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가운데 이 법안의 폐기를 촉구하는 인권.사회단체의 여론이 뜨겁다. 69개 단체로 구성된 '국정원의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은 21일 국회 앞에서 테러방지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사회단체 대표자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 직후 이상수 의원실과 문희상 의원실을 항의방문했으나, 통과의사가 확고하다는 것을 확인했을 뿐이다.

국가인권위원회나 대한변호사협회의 반대 의견서 제출이나 연일 집회와 기자회견 등으로 폐기를 촉구하는 여론을 고려치 않는 태도에 사회단체의 분노는 크기만 하다.

특히 정보위 소속 의원이자 민주당 원내총무로서 이 법안의 회기 내 통과합의를 주도한 이상수 의원 홈페이지에는 이 의원에 대한 성토와 법안의 폐기를 촉구하는 의견이 게재되고 있다. 이에 22일 5시 50분경 이상수 의원실에서는 '삭제조치'하겠다는 경고문을 게재했다. 이에 네티즌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다음은 이상수 의원실이 게재한 공지문의 전문이다.

자유게시판
제목: [공지]테러방지법 관련 도배에 대한 글 일부는 삭제됩니다.
작성자: 의원실

안녕하세요. 이상수 의원실입니다.

인터넷에서 게시판은 특정인, 특정의견만의 공간이 아닌, 공론의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테러방지법 반대관련 게시물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중 일부의 글은 이 게시판의 목적과 관계없이 도배성 (같은 글을 퍼다 옮기는)방법으로 이뤄지고 있기에, 동일한 내용과 동일한 제목에 한해서 관리자가 삭제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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