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대용노조(위원장 박성준)는 지난해 작업장 폐쇄회로(CCTV)의 철거를 요구하며 파업을 벌인 조합원들을 징계했던 (주)대용(대표이사 정희철)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전북지노위의 명령서를 공개헀다.
전북지노위(심판위원회 위원장 김의영 공익위원)는 지난달 15일 징계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이같이 결정하고, "신청인 박성준 외 42명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징계기간동안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단체협약 29조에는 회사가 조합원을 징계할 때 징계사유 등을 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주)대용은 이 절차를 무시한 것.
하지만 전북지노위는 △전환배치 △차별적 업무지시 △연장근로 차별 △경고장 남발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취급을 하거나 노동조합 운영에 지배·개입한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이종인 공인노무사는 "노조활동을 위해서는 부당노동행위도 인정받아야 한다"며, 이 부분에 대해 재심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인권하루소식 2월 23일 (제20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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