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양식어업인들의 무질서한 채묘시설 설치를 이유로 경남 고성군이 자란만 해역내 위치한 굴수협의 해상종묘생산어업허가 연장 불가 방침을 표명, 논란이 일고 있다.
굴수하식양식수협은 지난 87년부터 경남도와 고성군에 해상종묘생산어업허가를 취득해 굴채묘 시기인 5월∼10월 통영, 거제, 고성 등 남해안 일대 굴양식어업인들이 이곳에서 무료로 굴채묘를 해왔으며 이달 27일 기간이 만료돼 최근 고성군에 연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고성군은 상당수 굴양식어업인들이 자란만에 위치한 9건 30ha의 해상종묘생산어업허가 구역을 무시한 채 주변해역까지 무질서하게 채묘시설을 설치, 이 해역을 지나는 선박의 안전 항해는 물론 인근 어촌계의 어업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기간연장을 꺼리고 있다.
수협은 "고성군이 허가 연장을 끝내 거부할 경우 해마다 이 해역에서 약 150만 연의 굴채묘를 확보해온 굴양식어업인들이 종패난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된다. 국내 수출대표 업종인 굴양식업계의 실정을 감안해 허가를 연장시켜 줄 것"을 바라고 있다.
이에 대해 고성군은 "굴수협의 허가 구역 내에서 굴양식어업인들이 버젓이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수협이 굴양식어업인들의 무질서를 바로잡을 구체적인 안을 마련할 경우 허가 연장을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혀, 양측의 입장 차이를 좁히는데 상당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한산신문에 실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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