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렵 금지구역서 꿩사냥한 40대 남자 검거

수렵이 금지된 한산도서 공기총으로 꿩과 청둥오리 포획

등록 2002.02.23 06:54수정 2002.02.2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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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렵금지구역인 경남 통영시 한산도서 공기총으로 청둥오리와 꿩을 포획한 4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통영경찰서는 수렵금지구역인 한산면 창좌리 장곡부락 해안에서 공기총을 사용, 2회에 걸쳐 4발의 실탄을 발사해 청둥오리와 꿩 각 1마리를 불법 포획한 김모(44. 대구) 씨를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지난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께 익명의 남자로부터 공기총으로 청둥오리를 포획한다는 신고를 받아 현장에서 대구지역 표지판을 단 검은색 그랜저를 발견해 현장에서 김 씨를 검거, 범죄사실을 자백 받았다는 것.

한편 경찰은 김 씨의 공기총 구입경로 등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최근 날씨가 풀리면서 수렵금지구역을 위반해 꿩 등 조수를 불법 포획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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