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사과 등 농산물처럼 수산물도 자연재해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될 전망이다.
정부가 WTO와 뉴라운드에 대비, 어업인 간접 지원책으로 수산물 재해에 대한 보험을 2004년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작업에 들어갔다.
수협중앙회와 해양수산부는 경남 통영 해수어류수협 등 전국 5개 해수수협을 비롯 굴수하식양식수협, 우렁쉥이수협의 조합원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수산물재해보험 도입을 위한 설문조사를 마쳤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주요 설문 내용은 ▲수산물 재해 피해시 적정 국고보조율 ▲양식어업인의 희망 대상어종 ▲지역별 양식어장 분포상황 ▲다발재해의 종류 등이며 이를 바탕으로 국고보조율에 따른 가입예상율 등을 추정해 수산물재해보험의 본격적인 시행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수협중앙회 김현용 박사는 "지난해 3월부터 '태풍, 우박, 서리'의 3대 자연재해로 인한 '사과와 배'의 손해에 대해 보험을 통해 배상해 주는 농작물재해보험을 실시되고 있다"며 "뉴라운드로 인해 직접적인 보상이 불가능한 시점에서 어업인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김 박사는 "2003년 시험사업을 실시한 후 2004년부터 수산물재해보험이 본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어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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