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련-중부일보 '화해'

양측, 구독거부 중단 · 소송취하 합의로 일단락

등록 2002.02.25 20:47수정 2002.02.2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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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중부일보 기자의 공무원폭행사건과 관련해 최근 해당신문 구독거부와 법적 대응으로 악화됐던 경기도공무원직장협의회연합(이하 경기련)과 중부일보 간의 갈등이 양측의 화해로 일단락 됐다.

양측은 지난 21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중부일보의 업무방해금지가처분신청 1차 심리 이후 접촉을 갖고 한발씩 양보해 타협점을 모색한 결과 경기련 측이 중부일보 구독거부중단과 규탄현수막을 철거하는 대신 중부일보 측은 업무방해금지가처분 등 법적 대응을 철회키로 합의했다.

특히 이번 중부일보 구독거부사태를 몰고 왔던 '포천사건'에 대한 언론사의 사과문제는 중부일보가 지난 5일 경기도공무원직장협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도의적 책임에 대한 중부일보 입장'이란 글의 사과내용을 경기련 측이 받아들이는 것으로 매듭지었다.

양측은 또 앞으로 상대에 대한 비방을 중지하고, 현재 지역사회의 주요 현안 가운데 하나인 언론개혁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간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기련 측은 22일부터 단위 직협별로 진행중이던 중부일보 구독거부운동 중단과 함께 오산시청사 등에 내걸었던 규탄현수막을 모두 철거했으며, 중부일보 측은 25일 법원에 업무방해금지가처분신청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로써 새해벽두부터 2개월 가까이 계속돼온 경기련과 중부일보의 대립과 갈등은 대화를 통한 화해로 일단락 됐다. 양측이 이처럼 화해를 모색한 것은 극한 법적 다툼은 서로에게 상처만 남길 뿐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경기련 관계자는 "지역사회에 미칠 여러 가지 부정적 영향을 감안해 중부일보와 화해를 모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중부일보 관계자도 "경기련의 신문구독거부운동과 관련해 형사적인 법적 대응까지 검토했으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경기련 측과 화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월 3일 포천시청에서 발생한 중부일보 주재기자의 공무원폭행사건과 관련해 경기련은 언론사 측의 공식사과를 요구하며 지난 1월 22일부터 해당 신문구독거부운동에 나섰으며, 이에 맞서 중부일보 측은 법원에 업무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하는 등 법적 대응에 들어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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