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집회신고 과정에서 "집회신고와 무관한 각서를 요구, 각서를 작성하지 안으면 집회신고를 내주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사실이 뒤 늦게 밝혀졌다.
지난 25일 동아차학원노조 김형우 지부장은 동아차학원 앞에서 진행하던 농성을 연장하기 위해 전주북부경찰서에 갔다가 이같은 일을 당했다.
그러나 이미 지난 99년 12월 3일 이와 유사한 경우가 전주중부경찰서에 의해 벌어져 각서가 집회의 자유를 심각히 제한하는 도구로 사용된다고 지적된 바 있어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관련기사 1999년 12월 7일자 본지 175호 참조)
이날 김형우 지부장은 "평소와는 달리 경찰이 각서를 요구한 것과 각서를 쓰지 않으면 집회신고를 내주지 않겠다고 한 점을 이상하게 여겨 집회신고를 접수받던 경찰관에게 느닷없이 왜 그러느냐"고 항의했다는 것이다.
이에 정보과 최 모 경찰관은 "심우철 경장이 당시 각서를 요구할 때 김형우 씨가 흔쾌히 써줬다"며 "99년에는 강요해서 문제가 됐지만 이번에는 전혀 강요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집회용품 삭제 요구하며 '집회신고 안내준다' 위협
북부경찰서의 위협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김형우 지부장에 따르면 "정보과의 김대우 형사는 '천막을 철거하고 집회방송차량도 1대로 해라. 그렇지 않으면 집회신고를 내줄 수 없다'고 엄포를 놓았다"는 것이다.
김형우 지부장은 "싸우지 않으면 더욱 옥죄려고 할 것"이라며 "인권·노동단체가 함께 싸워 이번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집회의 자유를 통제하려는 경찰에게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준형 집행위원장은 "강요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며 "이번 사건은 경찰이 집시법을 집회의 자유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바라보고 불법적인 행정관행을 여전히 유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이는 글 | 위 기사는 <주간인권신문> 평화와인권 281호에 실렸던 글입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