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남자가 대낮에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불을 내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찰에 따르면 25일 오후 3시 15분께 대구시 중구 북성로 2가 82-2 5층짜리 건물인 한성빌딩 4층 한성기업 사무실에서 이모(56 부동산업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 씨가 술을 함께 마시던 친구들이 술을 더 마실 것을 거절하자 기름을 넣던 석유난로를 발로 차 넘어뜨려 불이 났다.
이 화재로 이 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이근삼(62 대구시 북구 관음동) 씨와 최구방(59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씨 2명이 불에 타 숨지고, 5층에서 불길을 피해 창문 밖으로 뛰어내린 서애자(여 51 대구시 북구 학정동) 씨와 여순희(여 49 대구시 달서구 본동) 씨가 숨졌다.
4층에서 발화한 이날 불은 한성빌딩 5층과 인근 봉제공장 등으로 번졌으나 4층 사무실 25평만 전소, 1500만 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건물내 31명은 출동한 소방대원들의 안내로 침착하게 대피, 대형 참사는 피했다.
그러나 불이 난 건물은 20년이 넘는 노후 건물로 비상 대피 통로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대형화재 예방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경찰은 26일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혐의로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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