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위, 은행법 등 처리

연 30-90% 이자제한, 대부업법도 통과

등록 2002.02.27 19:35수정 2002.02.2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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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동일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은행법 개정안을 처리해 법사위로 넘겼다. 또한 사채업 등록을 의무화하고 이자율을 연 30-90%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도 통과됐다.

법안 소위를 거쳐 수정된 은행법 개정안은 산업자본의 경우 현행 규정대로 은행주식 보유한도를 4%로 제한하되 추가로 보유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 포기각서를 제출하고 기업 건정성이 담보된 상태에서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10%까지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통과된 대부업법에 따르면 사채업자가 등록의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사채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한 이자율 제한을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했다.

재경위는 이밖에도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증권비리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을 담고 있는 증권거래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덧붙이는 글 | 위 기사는 조세일보에도 실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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