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은 27일 국회 재경위를 통과한 은행법 개정안에 대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두가지 쟁점이 남았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재경위를 통과한 직후 개정안 처리여부와 관계없이 근본적으로 해결 않는 두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의견 수렴을 요청하는 e메일을 띄웠다.
임 의원은 이 e메일을 통해 "소유제한 완화 문제에 있어서 어떤 경우라도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과 금융감독의 효율성, 기업투명성이 확보된다면 허용해도 무관하다는 의견이 팽팽이 맞서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또한 "산업자본과 금융자본간의 차별문제도 논쟁의 대상"이라며 "산업자본이건 금융자본이건 대주주의 폐해는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는데도 굳이 차별을 둘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다"고 두 번째 문제 제기를 던졌다.
이에 앞서 같은 당 이한구 의원도 재경위 전체회의 발언을 통해 "이미 법안 소위에서 합의된 내용에 대해 반대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며 "은행법 개정의 취지가 '은행의 원래 주인을 찾아 주자'라는 것을 고려해볼 때 금융감독 강화에 대해 1년 정도 유예를 두지 않고 실행할 경우 분명 실효성이 없다고 단언한다"고 논쟁의 여지가 있음을 시사했다.
덧붙이는 글 | 위 기사는 조세일보에도 실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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