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변호사 소득 축소신고 드러나

등록 2002.02.27 19:41수정 2002.02.27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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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이 국민연금보험료를 적게 내기 위해 소득을 축소해서 신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이들 가운데 10% 이상이 전국 232개 시·군·구의 1.3%에 불과한 서울 강남에 집중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27일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 달에 건강요양급여비를 3천만 원 이상 받는 의사와 1천만 원~3천만 원 이하를 받아 가는 의사들이 신고한 월평균소득을 비교해보면 각각 356만9천 원과 353만4천 원으로 그 차이가 3만5천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이는 전문직 종사자들의 소득 축소신고 실태를 엿볼 수 있는 사례로 이들의 신고소득은 모든 비용을 사용한 후 더 이상 사용처를 찾지 못한 소득만을 신고하고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며 "직장근로자에게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또한 "현재 200만 원 이하로 신고하고 있는 변호사, 의사 등 1139명을 조사한 결과 12.3%인 141명이 강남, 서초, 송파 등 3개구에 집중됐다"며 "이것이 국민연금의 현주소라며 강제적으로 소득신고를 당하는 직장근로자와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지역가입자의 강제적 소득조정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심 의원은 이밖에도 "국민연금관리공단측이 국세청의 과세자료와 건강급여청구자료의 적용실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자 이를 거부했다"며 "따라서 공단이 '전문직 종사자들의 소득조정이 잘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믿을 수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덧붙이는 글 | 위 기사는 조세일보에도 실려 있습니다.

덧붙이는 글 위 기사는 조세일보에도 실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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