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에게 공휴일을 반납하게 하고, 제대로 된 일상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강제동원'에 대해 직장협의회에서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인천남구청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남구직협)는 28일 '3.1절 경축 기념식의 공무원 강제동원을 거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이에 탄력을 받은 인천시 각 구청 직협임원들이 행사당일 직접 나와 강제동원에 대해 예의 주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남구직협은 성명서를 통해 "기관장과의 협의시 직원동원을 최소인원으로 시행할 것을 요청했음에도, 올해 3.1절 경축 기념행사에 구, 동직원 1백 명을 동원하는 것은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남구청 전직원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강제동원으로 인해 지난 50년 동안 3.1절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뜻은 사라지고 행정관청의 주도적인 행사로, 공무원을 차출하여 '참석확인증'을 배부하고 불참시에는 이들에게 불리한 조치를 서슴지 않는 굴종과 굴욕적인 세월을 온 몸으로 감내해 왔다"고 강조했다.
남구직협은 "비상근무법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는 강제동원에 단지 특별권력 관계라는 허울을 씌우는 것은 어떠한 형태로든 납득할 수 없는 만큼 참석대상자로 지정된 직원들이 전원 불참하여 공직사회 개혁의 디딤돌을 내딛자"고 밝혔다.
한편 남구직협의 이런 움직임에 남동직협도 "강제 할당 동원되어 치르는 3.1절 경축행사는 순국 선열들에 대한 숭고한 뜻을 저버리는 구태 의연한 행정"이라며 "내일 행사장에서 구청측이 인원점검 등 어떻게 하위직 공무원들을 통제하는지 확인해 이에 적절한 대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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