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원조서 업무 규칙' 개정 대책위 뜬다

오마이뉴스 보도 이후 관련 단체 모여 대책위 구성 논의

등록 2002.02.28 16:11수정 2002.03.01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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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신원조서를 작성할 때 국가보안법 위반자는 사면복권되어도 차별 적용한다는 사실이 <오마이뉴스>의 특종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전국 언론과 시민인권단체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경남도민일보>는 2월 27일자 사회면 머릿기사로 다루었고, <연합뉴스>와 <창원시비에스>에서도 보도했다.

인권/민주단체는 대책위원회를 꾸리기로 했다. 진주참여인권시민연대와 경상대 민주동문회, 서경연합, 민주노동당 진주시지구당 관계자들은 28일 오후 실무자회의를 갖고 대책위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대책위원회는 '경찰의 부당한 신원조사 업무처리규칙 개선과 사면복권 차별 적용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칭, 이하 공동대책위)라는 다소 긴 이름을 사용하기로 했다.

이들 단체 이외에 인권운동사랑방과 전국 대학 민주동문회 등에 공동대책위 참여를 제안하기로 했다.

경상대 민주동문회 김진석 사무국장은 "<오마이뉴스> 보도 이후 전국 민주동문회 실무자들의 관심이 높다. 대개 민주동문회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국가보안법 위반과 사면복권된 사례가 많다"면서, "그동안 사면복권이 되어 취업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받았는데, 경찰에서 부당한 규칙으로 인해 생겨난 것으로 적극적으로 운동을 벌일 것을 제안해 오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동대책위는 오는 3월 4일 오후 2시 진주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신원조서 업무처리 규칙'의 부당한 차별 적용을 알리고, 앞으로 운동 전개 방안을 밝힐 예정이다.


진주참여인권시민연대 이기동 사무처장은 "전국 몇몇 민주인사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다. 경찰의 부당한 규칙을 없애는 데 힘을 모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의 '신원조사 업무처리 규칙'으로 피해를 입은 이우완(30) 씨는 법무부에 질의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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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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