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등록 2002.02.28 18:18수정 2002.02.2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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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28일 의문사 특별법 개정안이 `조사기간연장'과 `진상규명 불능' 등 2가지 조항만을 새로 담은 채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진상규명위는 이날 오전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민주당 이창복 의원이 발의한 의문사특별법 개정안 중 위헌시비 논란이 이는 조항들을 모두 제외한 개정안이 법사위원장의 제안으로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날 오후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본회의에서 통과된 개정안은 이 의원이 지난 8일 발의한 개정안에 포함된 조사권한강화 관련조항은 모두 빠져있으며 다만 조사기간을 오는 9월 16일까지 연장하고 명백한 진상규명이 불가능할 경우 기존의 기각조치 외에 `진상규명 불능'으로 처리한다는 추가 조항만을 담고 있다.

이 의원측은 "통과된 개정안이 실질적 의문사 조사에는 크게 미흡한 만큼 진상규명위와 유가족간의 협의를 거쳐 내달 임시국회에서 위헌시비 조항들을 철회한 수정안의 통과를 추진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내달 공청회를 열어 의문사법 개정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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