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입시·보습학원들도 무자격 강사를 무더기로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생활정보지나 시내 일부 아파트 등에 대학생 학원강사를 구하는 구인광고가 버젓이 나돌고 있으나 이에 대한 관할 교육청의 실태파악이나 단속은 사실상 전무한 상태다.
27일 진주시교육청에 따르면 학원강사의 자격기준(제12조 제2항관련)상 학원강사의 경우 초·중등 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을 소지한 자나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진주시 상대동 H 아파트 단지와 대학가 주변에는 전공과 관계없이 초·중고등학생을 상대로 국어, 영어, 수학 등 다양한 과목을 가르칠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구인광고가 나돌고 있다.
또 생활정보지에도 하루에 수십 건씩 대학생도 가능하다는 학원강사 채용공고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무자격장사의 경우 한 달에 30∼50만원 정도의 월급과 수강생수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고 있으며 각종 사회보험에도 가입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일부 입시학원들이 무자격 강사를 고용하는 것은 정규강사에 비해 임금이나 기타 각종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등의 비용절감이 주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있다.
입시학원 강사로 근무한 적이 있는 김모(23·대학 4년) 씨는 "첫 강의에 앞서 학원측은 교육청 단속이나 학부모 질문을 의식하듯 대학을 졸업한 것으로 하라는 요구를 받았다"며 "개인교습이 허용된데다 아파트 게시판에 이같은 광고가 많아 합법적인 줄 알았다가 뒤늦게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았다"고 말했다.
G학원 관계자는 "갑자기 강사가 그만두는 경우 대체인력으로 임시로 대학생을 채용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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