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시내 내외지구 택지개발공사 성토와 관련 이 일대에 부지를 매입했던 삼성홈플러스측으로부터 거액의 '계약손실금 청구소송'을 제기 받아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재판 일정이 내달로 확정돼 이를 두고 많은 시민들은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일부 시민들은 시가 소송에서 패소하면 거액의 시민 혈세가 날아가는것 아닌가하는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시가 지난 99년12월30일 시내 내동 1131∼2번지 일대 3만9274.7㎡를 삼성테스코(주)측에 260여억원에 매각해 삼성측이 지난 2000년11월 이 일대에 삼성 홈플러스 김해점을 개장하게 됐던 것.
그러나 삼성측은 김해점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상당량의 큰 돌덩이가 나오게 되자 이의 처리 비용조로 김해시를 상대로 10억800만원의 '계약손실금 청소 소송'을 제기해 그동안 소송이 진행돼 왔으며, 내달 11일 오후 2시 창원지방법원 212호 법정에서 김경배 재판장의 심리로 재판일이 정해 졌다.
삼성측은 김해시와 계약 당시 공유재산 매매 계약서에 "김해시는 삼성테스코(주)가 본 부지 개발시 공사진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장애물(전석;큰돌, 또는 쓰레기, 폐기물)처리에 따른 삼성테스코(주)측의 손실을 보상하여야 할 책임을 부담한다. 이에 대한 작업진행은 김해시의 책임이나 김해시가 처리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삼성테스코(주)에서 대신 집행하고 이 비용을 김해시에 청구할 수 있다. 지급 불응시 삼성테스코(주)측은 그 부지 잔대금에서 그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는 조건을 들어 거액의 큰 돌 처리 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해시 내외동 김아무개(43) 씨는 "시가 당시 땅 팔기에만 급급한 나머지 정말 불리한 조건으로 삼성측과 계약을 했다"며 "이는 결국 시민들의 혈세인 시재산 관리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김해시 도시개발 김홍립 담당은 "그 당시 공사 과정에서 큰 돌이 많이 나왔다는 사실을 삼성측으로부터 연락 받고 시는 성토 공사를 맡았던 토지공사측에 대책을 세우도록 했으며, 당시 토지공사측은 삼성측에 큰 돌을 분쇄해 주려 했으나 공기가 임박하다는 이유로 삼성측이 큰 돌을 처리하고, 시 측에 이 처리 비용을 청구해 왔다"고 밝혔다.
또 김 담당은 "삼성측이 너무 무리하게 소송을 진행하고, 금액도 이해할 수 없다"며, "시가 패소하더라고 당시 공사를 맡았던 토지공사측에 구상권을 청구하면 된다"고 덧 붙혔다.
당시 성토공사를 맡았던 토지공사측도 큰 돌이 나왔다는 사실은 확인하고 있어 소송 결과는 시측이 패소할 가능성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민들은 "그 당시 성토 공사를 맡았던 토지공사측이 마구잡이식으로 공사을 하는 바람에 큰 돌이 많이 나오게 된게 아니냐"며, "정부 투자 기관인 토지공사가 이럴 수 있느냐"고 거센 비난을 하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성토 현장의 감독을 맡았던 토지공사측 관계자의 묵인 없이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느냐는 의혹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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