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공관 주.정차 과태료 2.4% 납부

등록 2002.03.30 10:21수정 2002.03.30 10:12
0
원고료로 응원
(서울=연합뉴스) 서울시내 주한 외국공관 소속 차량의 주.정차위반 과태료 납부율이 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서울시가 공개한 `주한 외국공관 주.정차위반 및 과태료 납부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시내에서 적발된 87개 주한 외국공관 소속 차량의 주.정차 위반 건수는 3천47건에 과태료 부과금액은 1억2천188만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 가운데 과태료를 납부한 건수는 73건으로, 전체의 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건수를 공관별로 보면 프랑스 372건, 러시아 371건, 몽골 223건, 수단 152건, 리비아 111건, 알제리 100건, 이스라엘 94건, 베트남 88건, 코트디브와르 78건,나이지리아 67건, 미국 51건, 중국 33건, 일본 26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지난 2000년 공관별 위반건수는 프랑스 368건, 몽골 238건, 러시아 128건, 이탈리아 104건, 나이지리아 102건, 멕시코 84건, 남아프리카공화국 83건, 베트남 71건,필리핀 70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이들 국가 공관 가운데 프랑스와 러시아, 수단, 리비아 등 68개 공관은 단1건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으며, 몽골과 남아공,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등은 1건만 과태료를 납부했다.

미국은 34건의 과태료를 납부, 66.7%의 납부율을 보였다.


반면 지난해 스위스와 콩고 공관은 적발건수가 1건도 없었고 교황청과 라오스,핀란드는 2건, 엘살바도르와 가봉, 가나 등은 3건 적발되는 데 그쳤으며, 이 가운데교황청과 가나는 100%의 납부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내 차량의 경우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압류 등을 통해 징수할 수 있지만 외국공관 차량의 경우 61년 채택된 `외교관계에 관한 빈협약'상 국내법 준수 의무는 있되 압류 등을 통한 강제 집행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시 관계자는 "주한 외국공관의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하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충족시키기 위해 이같은 자료를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바른 언론 빠른 뉴스' 국내외 취재망을 통해 신속 정확한 기사를 제공하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입니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톡톡 60초

AD

AD

AD

인기기사

  1. 1 '참교육' 본 아이들의 예상 밖 반응...교사를 당혹케 한 한마디 '참교육' 본 아이들의 예상 밖 반응...교사를 당혹케 한 한마디
  2. 2 '멸종' 일본 수달이 돌아왔다? 유전자 검사 결과 '반전' '멸종' 일본 수달이 돌아왔다? 유전자 검사 결과 '반전'
  3. 3 목 놓아 울던 까치, 몇 달 관찰하고서야 이유를 깨달았다 목 놓아 울던 까치, 몇 달 관찰하고서야 이유를 깨달았다
  4. 4 "날 왜 낳았어" 폭발한 사춘기 아들 무장해제 시킨 남편의 한 마디 "날 왜 낳았어" 폭발한 사춘기 아들 무장해제 시킨 남편의 한 마디
  5. 5 10년 만에 찾은 철원, 내 눈을 의심했다 10년 만에 찾은 철원, 내 눈을 의심했다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