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근호 군산시장 선거법위반 4월 15일 선고

6월 지방선거 앞두고 선고결과 초미 관심사

등록 2002.03.30 13:43수정 2002.03.31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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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호 군산시장에 대해 오늘 열린 재판에서 선고재판 일정이 오는 4월 15일로 확정됨에 따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군산 정가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강 시장은 이미 지난 1월 19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이 당선무효에 해당되는 100만 원을 훨씬 넘는 벌금 5백만 원을 구형함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재판과정에서 무죄입증에 대한 획기적인 변론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사실상 시장직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강 시장은 작년 4월 26일 재선거 때 무소속으로 출마, 합동유세장에서 "민주당 김철규 후보가 바닷모래 야적장 허가와 관련 금품을 받아 공천 과정에서 이 돈을 사용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작년 10월에 불구속 기소된 후 재판이 계속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강근호 시장 재판 일정>

2001년 10월-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
1월 11일-당초 검사 구형일. 변호인 요청으로 1월 19일로 연기
1월 19일-검찰, 강시장에 벌금 5백만원 구형. 선고공판 2월 1일 확정
2월 1일-선고공판 3월 8일로 연기
3월 8일-3월 30일로 선고공판 연기
3월 30일-선고재판 4월 15일 확정

덧붙이는 글 <강근호 시장 재판 일정>

2001년 10월-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
1월 11일-당초 검사 구형일. 변호인 요청으로 1월 19일로 연기
1월 19일-검찰, 강시장에 벌금 5백만원 구형. 선고공판 2월 1일 확정
2월 1일-선고공판 3월 8일로 연기
3월 8일-3월 30일로 선고공판 연기
3월 30일-선고재판 4월 15일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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