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가스 재파업 경고, 항공노조도 동참

등록 2002.03.31 18:59수정 2002.03.31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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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발전노조의 파업과 관련, 민주노총이 내달 2일 총파업을 강행키로 한 가운데 철도.가스 노조가 재파업을 경고하고 항공사 노조도 총력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4월1일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긴급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총파업 관련 대책을 논의, 정부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가스노조는 31일 명동성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기간산업 민영화 방침 등을 저지하기 위해 발전노조와 연대해 2차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면서 "조만간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세부 투쟁 일정을 확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조종사노조와 아시아나항공노조, 한국공항공단노조 등 항공 관련 6개 노조도 1일 오후 2시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발전노조의 파업사태 해결을 위한 정부측의 성실한 협상을 촉구한 뒤 연대투쟁을 선언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민주노총은 30일 긴급 산별대표자회의를 열고 다음달 2일 오후 1시부터 4일까지 총파업 1단계 투쟁을 벌이고 9일부터 2단계 투쟁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1단계 투쟁에는 금속연맹 소속 현대,기아,쌍용 등 자동차 3사를 비롯해 공공연맹, 전교조, 보건의료노조, 민주택시연맹, 화학연맹, 화물노조 등이 대거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은 전교조의 조퇴투쟁을 비롯해 산하 6개 연맹 416개 사업장에서 18만5천여명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민주노총은 또한 정부가 노동계의 대화제의에 성실히 응하지 않을 경우 연휴가 끝난 뒤인 다음달 9일부터 철도.가스 재파업과 항공사 파업 등 2단계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1일 오전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민주노총의 연대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발전노조측이 민영화를 수용하지 않으면 대화를 재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정부는 특히 민주노총 산하 사업장들이 불법 연대파업을 벌일 경우 노조 관계자 에 대해 고소.고발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가기로 강경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가세하는 전교조의 경우 사실상 분회장 등 간부 중심의 조퇴투쟁을 벌일 것으로 보이며, 사용자측이 불법파업에 대해 손해배상소송 등으로 대응키로 함에 따라 금속.공공연맹 등의 파업 수위도 그다지 높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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