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학교에서 이미 학생의 졸업으로 자격이 상실된 학부모 학교운영위원을 동원해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11일 진행될 제4기 교육위원 선출을 앞두고 일부 학교운영위원들에게 선거권 자격이 있는지도 논란이 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지부장 김홍목)는 24일 "초빙교장이 운영하는 성남 S고등학교가 상위 법령과 조례 등에 위배되는 단위학교 규정을 두어 3년째 학교운영위원을 불법 선출·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이미 지난 5월말 교육인적자원부에 S고등학교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관리 감독청에선 이와 관련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교조 측이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한 진정서에 따르면, 성남S고등학교는 2000년 3월 15일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하면서 학생의 졸업으로 이미 자격을 상실한 1999년도 학부모위원들을 출석시켜 규정 개정에 필요한 3분의 2 이상의 위원 출석을 확보했다.
또한 이들 '편법 동원된' 학부모위원들의 도움으로 규정 개정에 필요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내 규정을 개정했다.
이때 학교측은 당연직인 학교장을 제외한 5명의 교원위원을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던 규정을 "교감과 부장교사 13명 중에서 2인을 당연직화하고, 나머지 교직원 52명 중에서 남녀를 포함하여 3인을 선출한다"는 내용으로 바꿔버렸다.
이처럼 졸업한 학생의 학부모들이 학교학부모위원으로 회의에 참석해 규정을 개정한 행위는 '학부모 위원은 자녀학생의 졸업, 휴학, 전학 및 퇴학한 때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는 경기도조례(제7조 2호)에 어긋나는 것이다.
전교조 경기지부의 김홍목 지부장은 "합법적이고 민주적 절차로 엄정하게 관리되고 선출·구성돼야 할 학교운영위원회가 특정 관리자의 편의주의적 학교 운영 방식에 따라 무력화되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김홍복 지부장은 또 "하루 빨리 교육당국이 나서 적법한 규정과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학교운영위원을 재선출해 올바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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