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연행되어 성적 착취를 당한 여성들을 일컬어 '종군위안부' 혹은 '정신대' 라고 불렀다. 하지만 일본인 변호사 도츠가 에츠로씨는 이들 여성을 '위안부'가 아닌 '성노예'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안부는 다분히 일본 제국주의 군대의 입장에서 서술된 용어이며, 피해 여성이 겪은 강요된 성노예의 진실을 온전하게 담아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책의 저자 도츠가 에츠로씨는 성노예로서 한국 여성의 실상을 1992년부터 유엔에 알리고,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과 배상을 촉구해 왔다. 이 책은 유엔에서 성노예 문제를 중심으로 활동을 벌여온 지난 10여 년 간의 기록의 발자취들이다. 1991년 김학순 할머니의 공개증언을 시작으로 이 문제가 국제인권 무대에서 여성에 대한 국가폭력과 현대형 강제노동의 관점으로 다루어져온 데는 그의 숨은 노력이 배어 있다.
* 1993년 8월 유엔 인권소위원회, '전시 노예제'에 관한 결의를 채택. 전쟁 중에 가해지는 조직적 강간, 성노예 및 노예제와 유사한 행위를 깊이 있게 연구할 린다 차베스 특별보고관 임명
* 1996년 유엔 인권위원회, 여성폭력에 관한 특별보고관 라디카 쿠와라스와미의 군대성노예 보고서 채택
* 1998년 8월 인권소위원회, 특별보고관 게이 맥두걸의 '전시 조직적 강간, 성노예, 노예적 취급 관행에 관한 특별보고서 채택
이렇게 굵직한 유엔 인권문서에 일본군에 의한 성노예의 참상을 밝히고, 일본정부에게 국제 인권법적 책임을 묻는 권고를 낼 수 있었던 힘은 피해자의 용기 있는 증언과 유엔 인권 메카니즘을 활용한 실무법률가들, 인권운동가들의 노력이 있었다.
이 책은 유엔 등 국제인권절차를 실천적으로 활용한 실례를 담은 보고서로 국제 인권기구 절차의 실제를 알고, 이를 활용하려는 인권운동가나 시민에게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덧붙이는 글 | 인권하루소식 2002년 6월 26일자 (제21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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