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 선거, 불법 혼탁 극에 달해

등록 2002.06.27 23:34수정 2002.06.27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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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연합뉴스) 교육위원선거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전·충남지역 출마 예정자들의 불법 선거운동이 극에 달하고 있다.

26일 지역 교육계에 따르면 다음달 11일 실시되는 교육위원 선거 출마예상자들이 공직생활 중 맺은 인맥을 총동원, 전화공세나 개별방문, 식사대접, 선물공세 등 불법 사례로 선거가 과열 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일부 학교장과 교육장의 경우 학교운영위원들에게 특정 후보예정자 지지를 부탁하는 등 선거운동원으로 전락, 과열 선거를 부채질하고 있다.

서천군내 A교사는 "군내 K.O교장의 경우 공직과 학연관계로 인해 각각 K, L후보예정자 선거운동을 하고 있어 학교운영위원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 초등학교 한 운영위원은 "최근 후보예정자로부터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받았는가 하면 개별 접촉을 통해 식사대접과 물품까지 받았다"고 실토했다.

대전시내 한 교육위원 출마예정자는 "교육위원 선거는 사실상 지난 3월 실시된 학교운영위원 선거부터 후보예정자들이 개입하면서 시작됐으며 실질적으로 현재 선거운동은 이미 끝난 상태"라고 밝혔다.

시·도 선관위 관계자는 "가용 인력과 인터넷 등을 최대한 활용해 불법 선거운동사례를 적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하겠다"고 강조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 78조·선거운동의 제한)에는 교육위원 출마자는 선거 공보의 발행. 배포와 언론기관 등 초청 대담토론회 외에는 일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교육위원 선거, 불법 혼탁 극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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