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사망사건 유족, 미군측 형사 고소

미군에 억류됐던 2명은 곧 구속영장 청구예정

등록 2002.06.28 00:58수정 2002.06.28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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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의 유족들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미군 책임자들을 의정부 지청에 형사고소했다. 고소 대상자는 미2사단장, 공병여단장, 사고 차량 운전사와 함께 타고 있던 관제장교 등 모두 6명이다.

또한 유족들과 '미군장갑차 여중생 고 신효순, 심미선 양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원회' 대표들은 7월 5일까지 미군 측에 서면으로 1차적 재판권을 포기할 것을 요청하라는 민원을 법무부에 접수했다.

현행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르면, 공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미군 측에 1차적 재판권이 있다. 한국이 재판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사고 발생 이후 3주 이내에 미군 측에 재판권을 포기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

한편, 26일 의정부 미2사단 앞 집회 도중 미군에 의해 억류됐던 이정미씨와 한유진씨에 대해 검찰이 28일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이덕우 변호사는 말했다. 현재 두 사람은 의정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이 변호사는 "두 사람이 억류 중 미군에 의해 폭행당한 부분에 대해선 빠른 시일 내에 미군 측 관련 책임자를 형사고발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미군들은 미군 기지 내 아스팔트 위에 두 사람이 엎드린 상태에서 목을 꺾고 팔 다리를 눌러, 한씨는 목 근육이 늘어나 현재 보호대까지 착용한 상태다.

또한 미군 측은 두 사람의 손을 각각 플라스틱 밴드로 심하게 조여 양손이 퉁퉁 부어 올랐는데도, 한국 경찰에 두 사람을 인계할 때까지 끝내 밴드를 풀어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덧붙이는 글 | 인권하루소식 2002년 6월 28일자 (제2123호)

덧붙이는 글 인권하루소식 2002년 6월 28일자 (제21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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