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보석결정 잇따라

등록 2002.06.28 09:49수정 2002.06.2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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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병역법에 대한 위헌신청을 제청한 가운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보석 결정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형사2단독 김정숙 판사는 28일 병역법 위반혐의로 지난달 31일 구속기소된 이모(20)씨에 대해 판사직권으로 1천만원의 보석금을 조건으로 석방했다.

김 판사는 결정문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 법규인 병역법 제88조 1항 1호가 위헌제청된 상태로 그 결과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처벌여부 등 재판의 결론이 달라질수 있다"며 보석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 권영준 판사도 지난 2월 28일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의무를 거부한 혐의(병역법위반)로 구속기소됐던 최모(21)씨와 윤모(22)씨에 대해 보석을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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