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진 통영시장 선거법 위반혐의 구속영장 기각

법원, 시장 단선자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없다

등록 2002.06.29 07:55수정 2002.06.2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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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텃밭인 경남에서 한나라당 후보를 거의 5천표차로 누르고 당선된 통영시장 당선자 김동진(52.무소속)씨가 지난 28일 선거법 위반혐의로 사전영장이 청구됐으나 29일 법원에서 이를 기각했다.

창원지법 통영지청 윤주영 검사는 28일 6·13일 지방선거 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지역주간신문에 싣게 한 뒤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통영시장 당선자 김동진(52·무소속)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창원지법 통영지원 김진형 판사는 29일 이를 기각했으며 "시장당선자로서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 영장을 기각했다"고 사유를 밝혔다.

하지만 이날 영장실실심사는 김동진 당선자가 오후 2시 30분에 법원에 출두했음에도 영장실실심사 결과가 밤 10시가 넘어서야 나와, 법원에서 민심과 시정의 향방을 놓고 고심했다는 지적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

검찰은 김 당선자가 이미 구속된 지역주간 T신문 대표 이모(66)씨와 공모하여 자신에게 유리하게 조사된 여론조사 결과를 T신문에 게재해 한나라당 공천과 시장선거에 유리한 영향을 미치려했으며 이 대가로 이씨에게 현금 300만원 건낸 것으로 보고있다.

김 당선자는 또 지난 3월중순 박모(38)씨에게 선거기획을 부탁하면서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8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았다.

T신문은 지난 4월8일자 1면에 '김동진 후보 가상대결서 압승’이라는 여론조사 기사를 게재한 뒤 신문을 평소 발행부수보다 6000부가 많은 15000부를 발행해 이중 5천부를 김당선자와 본관이 같은 지역 종친회에 우편으로 보내는 한편 아파트단지 우편함 등에 살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앞서 김동진 당선자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출두하면서 담담한 표정으로 법원의 판단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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