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체벌 규정 거센 반발

"체벌부위-방법 등 자율에 맡긴다"

등록 2002.06.29 10:27수정 2002.06.2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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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가 마련한 체벌규정 예시안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교육부가 뒤늦게 진화에 나섰다.

교육부는 최근 체벌은 반드시 부장교사 등 제3자가 보는 앞에서 시행해야 한다는 조항 및 체벌부위를 엉덩이- 허벅지 등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체벌규정 예시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체벌부위가 신체적 수치감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 홈페이지 사이버 소리함에도 이같은 교육부의 체벌 예시안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교육부는 뒤늦게 체벌 규정 예시안이 강제성이 없다면서 진화에 나서 빈축을 사고 있다.

학부모라고 밝힌 박혜자 씨는 28일 교육부 사이버소리함에서 "학원선생님은 때려도 괜찮고, 학교 선생님은 때리려면 체벌도구-체벌부위 같은 체벌 허용규정까지 지키며 체벌을 해야한단 말인가.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이런 식으로는 교육도 교권도 회복될 수 없다. 교육부는 진정한 교육을 위해서라면 이런 쓸데없는 기준을 만드는 시간에 교육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할 일"이라고 적었다.

선영목씨는 이날 "아무리 교육적인 벌이라고 하더라도 체벌은 부정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공론화 할수록 교사들의 권위와 체면은 깎아내려 갈 수밖에 없다. 자꾸 거론할수록 사회적 반향은 클 게 뻔하다. '체벌도 가능하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 수 있는 선언을 교육인적자원부가 선도하면 충분하다. 그 나머지는 학교 실정을 고려하여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게 학칙(교칙)으로 규정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올렸다.

이밖에 네티즌 '고등학생'은 28일 "여교사도 아니고 남교사에게 체벌을 받게될 때 여학생들이 느낄 성적 수치심을 생각하라. 아무리 교육자라 해도 남자는 남자이고 상대는 상처받기 쉬운 여학생이다. 모든 남교사가 그러는건 아니겠지만 극소수의 그런 사람들에게 쾌락을 주는 학생이 되고 싶진 않다"면서 체벌을 성적 피해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이날 시-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에게 "예시안은 각급 학교에서 생활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 참고자료의 하나에 불과하며 각 학교에서는 학교의 특성을 고려해 교원, 학생, 학부모의 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학교생활규정을 마련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긴급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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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두 리얼리스트가 되자, 그러나 가슴 속에는 불가능한 꿈을 갖자"는 체 게바라의 금언처럼 삶의 현장 속 다양한 팩트가 인간의 이상과 공동선(共同善)으로 승화되는 나의 뉴스(OH MY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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