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문화부)와 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 김수용)는 온라인게임에 대한 사전 등급분류 강화 방침을 확정하고 이를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28일 공동 발표했다.
문화부는 당초 온라인게임에 대한 사전등급분류를 지난 6월 1일부터 전면 시행코자 했으나, 관련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 기회를 더 갖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에 따라 그동안 잠정발표안에 대해 관련업계의 의견수렴 및 공청회 등을 개최한 뒤 최종적인 온라인게임물 등급분류 내용을 확정했다.
문화부는 공청회 등을 통해 관련업계의 의견수렴을 한 결과 그동안 추진했던 온라인게임 사전 등급 분류 강화내용이 다소 바뀌었다고 발표했다. 문화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패치의 범위는 당초 '패치의 종류를 디버깅 패치와 콘텐츠 패치로 구분하고 재등급분류 대상이 되는 콘텐츠 패치의 범위에 아이템의 추가, 그래픽이나 사운드의 수정' 까지도 포함했으나, 이를 대폭 축소했다.
즉, 맵·에피소드·존·서버·월드 등의 추가 및 변경 등 당초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에 비해 상당부분이 변경될 경우만 수정 전후 7일내에 신고토록 했다. 또 영등위는 신고된 내용이 과도한 선정성이나 폭력성, 사행성 등이 수록됐다고 판단될 경우만 정식 등급분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PK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제시한 잠정 발표안의 경우 PK가 지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지만 오히려 당초 의도와는 달리 PK 규제에만 중점을 두는 것으로 비추어진 측면을 고려, PK도 폭력성이라는 관점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므로 PK가 폭력적 효과를 발생한다고 평가될 때만 등급분류상의 검토 대상으로 고려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문화부는 그러나 유효한 방법을 통해 플레이어간의 전투를 수용할 지에 대해 게이머가 선택권을 가져야 하며, 이런 선택의 기회가 제공되지 않거나 혹은 그 방법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또는 선택권이 있더라도 과도한 적개심이나 증오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장치들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폭력성이 과도한 것으로 보아 청소년이용을 제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업계의 관심이 집중돼 있는 폭력성과 음란성의 표현은 기존에 '게임과 다른 영상물이 가지는 차이를 정확하게 평가하지 못함으로써 일반적으로 다른 영상물에 비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게임의 속성인 주체적 경험이라는 측면을 주목해 '주체적 상황에서 경험하게 되는 음란성과 폭력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엄격하게, 그리고 간접적인 경험에 대해서는 다른 멀티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컨텐츠에서 적용되는 일반적 수준에 맞춰 등급분류 기준을 적용할 계획' 임을 밝혔다.
문화부는 이날 최종 발표된 온라인게임 사전 등급 분류안에 사행성 게임의 경우 문제가 되는 '환금성' 부분을 명확하게 했다. 문화부는 또 환금성이 완전히 배제된 경우에 한해 일부층의 청소년까지도 카드 게임류 등을 즐길 수 있게 허용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이는 세계적 경향을 보더라도 일부 게임(카드 게임류)은 지능형 게임으로 인정받는 점과도 일치 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문화부가 이날 발표한 온라인게임에 대한 사전 등급분류 강화 방침이 확정되면서 업계는 이제까지 영등위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온라인게임물에 대해 앞으로 3개월의 유예기간내(오는 9월 30일까지) 모두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업계는 또 이후 등급분류를 받지 않거나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 제공할 경우 문화부 및 영등위는 관련법령에 따라 형사고발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문화부는 게임업계가 제기하고 있는 자율등급제도의 실시방안에 대해서 그 필요성은 공감하나 현실여건상 즉각적인 시행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문화부 게임 음반과 김갑수 과장은 업계가 주장하는 자율등급제에 대해 "앞으로 게임업계가 의견조정을 통해 합의한 후 단일로 자율등급분류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현행법상 가능한 범위내에서 자율등급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제도 시행을 검토할 계획이다"며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다.
영등위는 업계의 이해 증진을 위해 오는 7월 4일 목요일 오후 4시에 영등위 회의실에서 구체적인 온라인게임물의 사전 등급분류 요령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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