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원전 5호기 상업운전 '반발'

주민들…현행법 위반, 주민 무시 처사 주장

등록 2002.06.29 16:12수정 2002.06.29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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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원전 5호기의 상업운전과 관련, 한국수력원자력(주)측이 환경영향 평가이행 지시를 따르지 않고 있다며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영광군이 5호기 건축물의 사용 승인을 해줄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영광군핵발전소추방협의회 등 시민단체와 주민들이 규탄대회를 여는 등 반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영광군핵발전소추방협의회(위원장 이준형·김성근)와 주민들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영광원전 5호기를 영광군의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상업가동을 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고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것.

영광원전 5호기(100만kw/급)는 지난해 10월24일 핵연료 장전을 끝내고 시험가동에 들어갔으며 현재 상업운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영광군핵발전소추방협의회와 주민들은 지난달 말부터 영광군청 정문 앞에서 날마다 1시간씩 건축물 사용승인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주민들은 집회에서 한국수력원자력(주)측이 건축물 사용승인도 받지 않고 영광원전 5호기를 상업 가동한 행태를 비난하고 상업가동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영광군핵발전소추방협의회 한 관계자는 “지난 95년 당시 허가조건으로 달았던 환경영향 평가 등 제반 협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광군이 건축물 사용을 승인할 경우 끝까지 반대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영광군 관계자는 “한국수력원자력(주)이 5호기 건축물에 대해 군의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가동에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법 위반혐의로 지난 6월 5일 영광경찰서에 고발조치 했다”며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5월 27일 제출한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건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하자가 없어 승인해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건축물 사용 승인과 별도로 상업 가동을 위해서는 피해영향 범위 내 권리자의 동의서나 인근 어업권자의 피해가 없을 경우 피해가 없다는 것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작성한 용역결과로 제출토록 요구하고 있어 사실상 상업 가동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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