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10월 중순 시행될 듯

등록 2002.06.30 13:37수정 2002.06.3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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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 내년 1월로 예정된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이 오는 10월께나 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30일 재정경제부, 법무부 등에 따르면 정부 관련부처들은 전국을 대상으로 한 상가임대차 현황조사는 물론, 국세청, 금융기관의 전산연결 등 실질적 시행을 위한 준비를 8월말까지 끝내고 9월초부터 이 법의 시행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실무적인 결론을 내렸다.

특히, 이 법의 핵심조항들이 실질적으로 시행되려면 임대차계약에 대해 일정기간을 두고 세무서에 신고한 뒤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 조기 시행의 가장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

세무서의 확정일자를 받지 못하면 건물경매시 우선변제권, 5년간 계약갱신요구권 등 이 법의 핵심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세입자 보호를 제대로 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그간 정치권과 정부 고위관계자들이 법의 실질적 시행요건과 준비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9월 조기시행' 등 무리한 약속을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전국의 상가임대차계약이 대략 300만건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200개 가량 되는 전국의 세무서에서 이들 계약에 대해 일제히 신고를 받아 확정일자를 교부하는데 걸리는 기간과 행정력이 조기시행에 큰 애로"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전국의 상가임대차 현황조사를 마치고 보름간에 걸쳐 내용을 분석, 관계부처들의 협의를 거쳐 법정 임대료 인상률한계 등 시행령 위임사항을 확정해 통과시킨 뒤 국세청과 금융기관의 전산설비를 갖추는 것만으로도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9월 시행'은 일정상 너무 빡빡하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물리적 조건을 고려하면 10월 중순께나 돼야 실질적인 시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시민단체의 청원을 받아 9월 시행을 규정한 상가임대차보호법 부칙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국회에서 부칙을 개정하더라도 법 개정의 문제가 아니라 물리적 문제로 실질적 시행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정치권에서도 수긍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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