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에 대한 현 견인업체의 견인방법이 개인공간 및 사생활 침해, 차량 훼손 등 논란의 소지가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현재 서울시는 견인방법으로 인한 차량손상 및 훼손, 시민들과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 앞바퀴는 들어올리고 뒷바퀴 부분에 보조바퀴를 끼워 견인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서울 차량견인협회 박춘희 국장은 "이스라엘 등 일부 유럽국가에서는 차주와의 시비를 없애기 위해 견인차량을 '통채로 떠서' 견인하는 방법을 채택하는 추세"라며 "현재 서울과 수원 등 수도권 일대는 시민과 업자간 마찰을 줄이기 위해 '보조바퀴' 사용빈도를 점차 늘리고 있다"고 말했다.
박모씨(37·수성구 황금동)는 "불법주차는 잘못이지만 견인업자가 개인 소유물을 마구 취급하는 것은 분명 기분 나쁜 일이다"며 "정당한 과태료를 무는 만큼 견인방법은 업체측에서 연구해야 될 문제"라고 꼬집었다.
지난달 29일 수성구 대로에서 차량을 견인 당한 회사원 나모씨(24·여)는 "여성들의 경우 자가용은 자신만의 특별한 공간인데 견인을 위해 문을 따는 행위는 개인 사생활을 침해받는 것 같아 상당히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시내 각 견인업체측은 "현재로선 주차차량의 브레이크를 풀지 않고 견인할 방법이 없어 '도구'를 이용해 차량문을 강제로 열고 견인해 가는 실정"이라며 "이로 인해 시민들과의 마찰이 빈번하지만 별 뾰족한 방법이 없어 고민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수호 변호사는 "현재 통용되고 있는 견인방법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극소수지만 시민들의 권리침해 맥락에서는 논쟁의 여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서울시의 경우 차량견인 건수는 40만 건을 넘었고, 대구지역은 10만 건에 육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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