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도소 인권침해 가능성 있어

등록 2002.08.07 09:28수정 2002.08.0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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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 저해와 교육환경, 주민정서 등의 이유로 부지이전이 요구됐던 달성군 화원읍 대구교도소가 최근 고층아파트 건립과 함께 인권침해문제까지 불거져 이전계획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달성군과 화원읍번영회측은 인구 5만이 넘는 도심 중앙에 교도소가 위치, 지역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주민정서와 자녀교육에도 장애가 된다며 그동안 법무부 등 관계요로에 3∼4차례의 진정을 하는 등 꾸준히 문제제기를 해 왔다.

이에 대해 법무부와 교도소측은 예산부족과 이전부지 미확정 등 소극적 대응으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못 찾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교도소 뒤편에 내년말 준공을 앞둔 인구 5831명이 입주하는 10∼15층 규모의 본리 주공아파트가 준공되면 자녀교육과 주거환경 침해 등을 내세운 입주민들의 이전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성제 화원읍번영회장은 “현재와 미래의 지역발전과 주민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도소 이전이 시급하다”며 국회와 자치단체, 법무부의 원활한 조율을 촉구했다. 그는 또 “현 상태의 교도소 방치는 자치단체와 지역, 교도소측간에 아무런 공동이익이 없다”고 말했다.

교도소측도 고층아파트 준공을 앞두고 수용자 인권문제로 심각한 문제에 봉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교도소 관계자는 “고층아파트가 들어서면 교도소내 수용자의 인권침해도 상당한 문제로 부각될 것 같다”며 “교도소이전문제는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곳은 기결수 이외에 현재 대구구치소의 수용한계를 초과한 500여명의 미결수가 생활하고 있는데 고층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침해받을 수 있는 인권문제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달성군 관계자는 “인구 5만의 도심 중앙에 장애물이 있다는 것은 자치단체 발전에 심각한 문제”라며 “그러나 더욱 심해지는 님비현상으로 타 지역으로 이전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여 지역내의 장소물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와 대구시는 구(舊) 50사단 부지에 서부지청과 지원의 건립 계획을 잡고 있지만 시일은 미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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