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남지역 수재민 위해 가구당 5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또 중소기업 피해복구를 위해 운전자금의 보증한도를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리는 등 금융세제 지원책을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전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열린 수해대책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원책을 마련하고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특별위로금 조로 수재민 가구당 5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정부는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 피해상황이 극심하다고 인정된 지역'에 한해서는 수재의연금으로 우선 지급할 방침이나 의연금에 여유가 없을 경우 여타 법정구호비는 일부 국고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 정부는 신용보증기관의 특례보증한도를 상향조정해 운전자금 한도를 5억원으로 증액하고 공장 재가동을 위한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범위내에서 지원키로 했다.
이미 1.0%에서 0.5%로 인하한 신용보증료율을 법상 최저수준인 0.1%까지 추가 인하하고 수해복구관련 대출에 대해서는 우대금리, 영업점장 금리감면 등을 활용, 최저 수준의 금리를 적용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보험가입자의 피해사실이 확인된 경우 손해조사 완료전 추정보험금의 50% 범위내에서 보험금을 조기 지급하도록 했다.
무등록 공장에 대해서도 수해복구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운전자금을 지원하고 대출금 상환유예기간을 6개월 유예에서 1년6개월까지 연장키로 했다. 만기도래 대출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피해복구기간까지 상환기간을 연장하며 기간 중에는 연체금리 적용을 배제하고 제대출 조치를 통해 추가적인 금리 감면을 유도하기로 했다.
수해폐기물 처리와 관련, 54억7천만원을 수해폐기물 처리비용으로 지원하고 기름제거 소요예산 전액(20억8천여만원)을 국비 지원키로 했다. 낙동강 유역에 내년부터 3년간 1조5천억원을 투자하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조사반을 편성, 수해원인을 조기 규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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