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 시가 하면 합법이다?

수원시 오락가락 이중 잣대 말썽

등록 2002.09.29 15:22수정 2002.09.29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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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는 불법, 누구는 합법인가."

경기도 수원시가 수원 화성문화제와 관련 불법을 강행하려 해 말썽을 빚고 있다.

특히 시는 불법인 ‘수원갈비축제’와 ‘먹거리한마당’ 등은 허가를 내주면서 장애인단체나 고엽제전우회 등의 야시장은 불허할 방침이어서 마찰이 심화되고 있다.

29일 수원시에 따르면 현행 도시공원법상 공원시설내에서는 판매행위를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공원내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고 판매행위를 하는 경우 불법이므로 점용허가 대상이 아니다.

행정기관은 이 경우 건축법과 식품위생법, 도시공원법 등으로 불법을 적발, 행정처분을 내리고 형사고발 조치해야 한다.

그러나 시는 오는 10월9일부터 10월13일까지 만석공원에서 열리는 수원갈비축제추진협의회의 ‘수원갈비축제’의 경우 불법임을 알면서도 수원의 명물을 알리는 이유를 들어 판매행사로 간주하지 않고 허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오는 10월10일부터 오는 10월12일까지 창룡문 앞 연무대에서 열리는 음식업조합의 ‘먹거리한마당’도 점용허가와 함께 불법을 허용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수원갈비축제와 지난 6월 월드빌리지 행사와 관련 수원명품갈비전 등을 불법인데도 허가했다가 경찰의 수사를 받은 바 있다.


심지어 시는 지난 6월 월드빌리지 행사를 진행하면서 ‘세계음식문화전’을 한다며 순대집, 뷔페, 음식점 등을 세계음식이라며 불법으로 허가했다가 말썽을 빚기도 했다.

이로 인해 장애인 단체 등은 지난 27일 오전 부시장실을 방문해 이 같은 시의 방침에 항의하다가 집기류를 부수기도 했다.


수원갈비축제는 심재덕 전 시장이 직접 만들어서 추진했으며 시는 그 동안 이 행사가 불법인줄을 알면서도 점용허가 등을 내주고 불법 판매를 묵인해 왔었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지난 6월 시의 이 같은 불법 허가에 대해 공원내에서는 판매행위를 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공무원은 공무원법에 따라 있는 그대로 형평성 있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며 “누구는 불법을 허가해주고 누구는 불법으로 단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시 녹지공원과 관계자는 “갈비축제는 수원의 명물을 알리는 것으로 판매행사로 볼 수 없다”며 “주관은 갈비축제 협의회에서 하지만 수원시 이벤트 행사 가운데 하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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