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업무추진비 불법 사용"

등록 2002.09.29 17:56수정 2002.09.2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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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울대가 매달 1천만원이 넘는 돈을 총장의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불법 사용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고 국회 교육위원회소속 민주당 이미경 의원이 밝혔다.

이 의원이 29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98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3년간 당시 이기준 총장은 매달 평균 1천63만여원의 판공비를 현금으로 지급받았다.

또 이 기간 서울대 부총장도 법인카드 사용액 외에 매달 평균 330여만원을 현금으로 사용, 이 기간 총장과 부총장이 현금으로 사용한 액수는 모두 5억여원이었다.

예산회계법상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지불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이밖에 서울대는 교직원주택 입주자에게 받은 예탁금 이자 12억여원과 공개강좌 수강료 17억여원, 주차장 요금 90억여원 등을 국고에 수납하지 않고 자체 업무추진비 등으로 전용,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일부 부서에서는 국고에 수납할 돈을 접대비와 직원 외상값 변제 등에 사용하고 예산집행 품의서를 허위로 꾸며 처리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교육인적자원부와 감사원 등의 감독 기능이 일종의 `치외법권'이 돼있는 서울대에는 전혀 미치치 못해 도덕적 해이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근본적인 자성과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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