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가 지난 2001년 9월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에 따른 조례 제정 등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아 체류형 관광지로의 비약적인 발전에 크나큰 제약 요인이 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전국의 준농림지 난개발을 방지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9월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중 건축법시행령 일부를 개정하여 원칙적으로 준농림지 안에서의 위락숙박시설의 설치 등 일정 용도에 따른 건축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예외 조항을 신설하여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위락숙박시설 등으로서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는 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댐과 호수 등 상수원보호구역과 절경지가 산재해 있는 안동 등 일부를 제외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관련법시행령이 통과되자마자 그 예외 규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위락숙박시설 등도 건축할 수 있게 하여 모름지기 체류형 관광지로의 발전을 위한 문호를 개방해놓고 있다.
그러나 문경시의 경우 폐광이후 체류형 관광지로의 발전과 도약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왔으면서도 현재까지 이러한 조례 제정을 하지 않고 있어 발전에 크나큰 걸림돌이 되고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 문경지역에 체류형 관광의 대명사격인 콘도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던 문경발전연구소 김석태 이사장(53)이 문경시청에 제출한 준농림지에 대한 콘도 건축 여부의 복합민원에 따른 사전심사로 밝혀지게 되었다.
이에 대해 벌써부터 이러한 문제점을 제기하며 조례 제정을 준비해온 박영기 시의원(49 마성면)은 "지난해에 이 문제를 시정에 반영코자 노력했으나 담당과의 미온적인 처사로 성사를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달 임시회에서는 기필코 이를 통과를 시키겠다."고 밝히고, "만일의 경우 이러한 조례 제정이 없다면 대도시에 비해 대지가 부족하고 준농림지가 상대적으로 많은 문경과 같은 농촌 지역은 음식점 하나도 지을 수 없어 더욱 빈곤을 가중시킬 뿐이며, 더욱 폐광이후 체류형 관광지로의 발전을 위해 진력하고 있는 문경시로서는 이러한 조례 제정이 급선무이다."며 적극적인 제정 의사를 표명하고 있으며, 담당과도 이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조만간 조례가 제정될 전망이다.
이뿐만 아니라 김석태 이사장은 "관광복지문경으로의 실질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관 주도로 지정해 놓은 네거티브 방식의 관광개발지를 그냥 두고, 그와는 반대로 그린벨트는 설정을 해놓되 기업의 자율성과 창의성에 따라 그 대상지역을 자유 선택하도록 하여 보다 저렴하게 기업의 아이템에 맞는 지역을 고르도록 하여 민자유치가 활성화되는 그런 포지티브 개발방식으로의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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