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반발

나주시직장협의회 200여명 반납

등록 2002.09.30 14:35수정 2002.10.01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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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직협)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지급될 예정인 '공무원 성과상여금'을 반납하기로 해 '공무원 성과상여금제도'에 대한 적절성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지난 18일 나주시는 정부의 인센티브 정책에 따라 공직사회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제고를 위해 나주시 944명의 공무원들에게 5억8300여만원의 성과상여금을 각각 4등급으로 나눠 차등 지급했다.

나주시는 전체직원들 중 5%는 S등급으로 분류하고 A등급 35%, B등급 55%, C등급 5% 비율로 각각 나누어 S등급의 경우 직급별 지급 기준액의 110%, A등급은 80%, B등급은 40%, C등급은 전혀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성과금을 배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나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는 성과상여금이 객관성과 공정성이 없어 직원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자존심과 명예마저 실추시키고 있다며 반납운동을 적극 전개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성과상여금을 위해 매겨지는 등급은 측정의 원칙이 없어 소외부서나 나이가 적은사람, 특히 여성공무원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기게 되고 근무평가자의 주관적인 판단과 온정주의나 힘의 논리로 정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

또한 동료 상호간, 부서간에 낮은 등급을 받은 직원의 열등감과 소외감으로 조직내 갈등과 위화감이 심화되고 사기진작이 아닌 사기저하와 근무의욕 저하를 낳게 되며, 근무평점을 관리하는 상급자 또는 인사권자에게 맹목적인 줄서기에 내몰리는 폐해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나주시직장협의회는 "개인 기업과 달리 공무원의 직무수행을 계량화하는 것은 불가능한데도 공무원 개인마다 점수를 매겨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성과급 제도의 부적절성을 강조하고 있다.


나주시직장협의회는 성과금 반납운동을 추진한 결과 26일 현재 전체 직원의 22.5%인 212명의 직원이 동참해 1억1600만원이 반납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나주시 관계자는 "성과상여금 제도는 중앙인사위원회가 결정 시행하는 제도"라고 강조하면서 "각 실과 및 읍·면·동별로 1명을 추천받아 실무위원회를 구성, 전체 42명의 실무위원 중에 6명만을 제외하고는 전부 찬성하는 등 적법한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지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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