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21, 광주시 2차 추경안에 대한 의견서 발표

등록 2002.10.01 20:06수정 2002.10.02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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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치21(대표 민형배)은 광주시의회가 2일부터 심의에 들어갈 광주시 2차 추경안에 대한 의견서를 1일 발표했다.

참여자치21은 1일 시의원들에게 보낸 의견서를 통해 수입의 경우 시민복지국의 국고 및 시비분담금 반환액이 타 실/국에 비교해 압도적으로 많은데 대해 관련 공무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복지수요를 찾지 않고 법과 규정을 이유로 탁상행정을 벌인 결과가 아닌지 철저히 따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참여자치21은 세출예산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 5.18국제영화시나리오공모사업비(4천400만원)와 특혜성 경영자협회에 대한 금요조찬회 지원비(1천만원)의 전액삭감을 요구했다.

이어 참여자치21은 의회 인터넷생중계장비 구입비(7180만원)의 경우 운영비 미확보, 국제영상축제 지원비(5억8천만원)와 무각사 문화관 건립 사업비(5천만원)의 경우 재원대체사업비라는 점에서 그에 합당한 타당성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자치21은 또 자의적인 예산집행의 사례인 시장 이/취임비(4천910만원) 선집행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다음은 참여자치21이 제기한 추경안에 대한 의견서의 구체적인 내용이다.

▲ 시민복지국 5억5천여만원 반납 탁상행정 아닌가=추경안 수입에서 주요 실/국별 국고보조금 및 시비분담금 반환수입을 보면 시민복지국이 총 79건에 5억5천118만 7천원으로 가장 많다. 다음이 건설국으로 19건 2억2천311만7천원, 경제통상국이 24건 1억7천133만2천원 등의 순이다.

원칙적으로 불필요한 사업이나 불가피하게 남은 예산은 이월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가령 남은 예산을 불용처리하지 않기 위해 연말에 멀쩡한 보도 블럭을 교체하는 공사는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다만 시민복지국의 경우 대부분의 예산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보 및 복지서비스 확충을 위한 사업비라고 할 때 이미 확보된 예산을 반환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관련 공무원들이 법과 규정의 틀에 얽매여 탁상행정을 벌이고 있지 않은지 엄중한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

▲ 실효성 의문 5.18국제영화시나리오 공모, 특혜성 경영자협회 지원비 전액삭감을= 5.18국제영화시나리오 공모는 영화화를 전제로 했을 때 생명력이 있으나 그렇지 않아 단순한 공모전에 그칠 우려가 있고 예술행위가 자유로운 창작성이 기본이 돼야 한다고 할 때 관광서가 주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특히 광주의 정체성과 결부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부재한 상태에서 세부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것, 5월 관련 단체나 시민들의 의견수렴이 부재한 점 등이 졸속적으로 추진되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경영자협회 지원비는 당초 3천만원을 요구했으나 이번에 1천만원만 배정한 것인데 일반적으로 부유층으로 인식되고 있는 경영자협회의 행사에 대해 혈세를 지원한다는 것은 서민들의 박탈감을 부채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고해 주길 바란다.

▲ 의회 인터넷생중계장비구입, 영상축제 타당성 검토를= 먼저 의회 인터넷 생중계사업비는 운영비가 확보되지 않아 이번에 장비를 구입하더라도 당분간 사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의회 생중계는 찬성하지만 당장 사용하지도 못할 장비를 구입한다면 앞뒤가 맞지 않다. 이에 따라 운영경비를 증액하든지, 운영경비를 반영할 때까지 장비 구입비 편성을 미뤄야 한다.

이번 추경안에 반영된 국제영상축제지원비(5억8천만원)와 무각사 문화관 건립비(5억원)는 명목상 시비나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재원대체사업비다.

재원대체사업비는 중앙정부의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받았지만 타 시도와 형평성 등 때문에 시비를 투입해야할 사업비를 국비로 확보한 것으로 지원받아 전환배정한 예산이다.

이번 2차 추경안중에는 국제영상축제 5억8천만원과 무각사 문화관 건립사업비 5억원이 재원대체사업비인데 행정자치부로부터는 각각 도로표지판 사업비와 월드컵경기장주변도로 사업비로 지원받은 것이다.

원칙적으로 행자부로부터 특정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재원대체사업비는 있을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중앙정부입장에서는 광주시는 시비를 투입해야할 사업비를 지원받은 것이 되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시비를 투입한 것으로 이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그만큼 재원대체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갖춰야 한다. 이점에 대한 철저한 심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 시장 이취임비 선집행 개선안을= 예산집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의 통제이다. 그 이유는 예산편성과 심의시에 표명된 행정부와 의회의 의도를 예산집행기관이 실현하도록 해야 하며, 예산 집행기관의 재량을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자의적인 예산지출을 방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이취임비 선집행에 대한 재발방지 및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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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근무하며, 지역이 잘 살수 있는 정보 및 문화산업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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