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진출 한국기업 이중보험료 부담 던다

한·중 사회보장협정 잠정조치 타결, 연간 2억위안 추산 보험료부담 해방

등록 2002.10.09 21:08수정 2002.10.1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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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앞으로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하더라도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주중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사회보장제도를 전면 실시할 경우 2만여명에 달하는 중국주재 한국인 보험적용 대상자는 연간 2억위안으로 추정되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달 26일과 27일 양일간 실시된 '한ㆍ중 사회보장협정 제2차 교섭회담'에서 연금보험료 이중납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잠정조치방안이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중국정부가 외국인에 대해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해도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은 보험료 부담을 지지 않게 됐다.

주중한국대사관 정태면 노무관은 "중국의 양로보험료가 근로자 급여의 28%(사용자 20%, 근로자 8%),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급여의 9%(사용자 4.5%, 근로자 4.5%)임을 감안할 때, 이번 잠정조치는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연금보험료 부담을 크게 경감해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 같은 조치는 궁극적으로는 양국간 경제ㆍ투자 관계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 노무관은 이어 "향후 양국은 적용대상의 보험종류와 양국 연금당국간 협조방식, 중국인 산업연수생에 대한 국민연금 적용문제, 연금보험료의 소급징수 및 반환 문제 등 광범위한 의제에 대한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양국의 교섭실무자들은 이번에 마련된 잠정조치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각 국의 국내절차를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종료키로 해 이르면 올말부터 늦어도 내년 초부터는 이 잠정조치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사회보장보험료를 징수하지 못했던 중국 정부는 사회보장 보험료를 곧 전면 징수할 방침이어서 기업체 파견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은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중국의 양로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해야 하고, 귀국 후에는 현지에서 납부한 보험료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됐었다.

한편 중국은 지난 4월 독일과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해 시행하고 있으며, 한국과는 두 번째로 사회보장협정 체결교섭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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