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피의자' 구타 파견경관 구속

등록 2002.10.30 10:33수정 2002.10.30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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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귀원기자 = `피의자 사망사건'을 조사중인 대검 감찰부(박태종 검사장)는 숨진 조모(32)씨를 구타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 폭행치상)로 파견 경찰관 홍모(36) 경장을 29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 경장은 지난 25일 밤부터 다음날 새벽사이 서울지검 조사실에서 살인사건 연루 혐의로 긴급체포된 조씨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자 양손에 수갑을 채운 채 바닥에 머리를 박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고 발로 조씨의 허벅지를 수차례걷어찬 혐의다.

서울지법 이일주 당직판사는 "홍 경장이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조씨를 폭행한 혐의로 홍 경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서울지검 강력부 수사관 채모(40), 최모(36)씨는 30일 오전 10시30분에 예정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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