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신문 자매지 '월간 정론(正論)' 11월호에 독도문제와 관련 "교만한 한국, 기가 죽은 일본"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이 기사는 일본 민주당 시마네현 부대표 하마구치 카즈히사가 쓴 논문을 그대로 실었다.
하마구치는 이 글을 통해 독도문제와 관련 그동안의 논박의 범위를 넘어선 실력행사를 통해 독도를 되찾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그는 “한국에 의해 불법 점거된 독도를 대처 전 영국수상이 포클랜드를 무력 수복한 것과 같은 행동을 일본이 취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지만 그러나 한국에 의한 독도 불법점거가 침략행위로 인정될 때는 미·일 안보조약 제5조에 의해 미국의 협력을 얻어 실력행사로 독도를 되찾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과 일본이 맺은 안보조약 제5조는 공동방위와 관련 "각 체결국은 어떤 한편에 대한 무력공격이 자국의 평화 및 안전을 위태롭게 할 경우 자국의 헌법상 규정 및 수속에 따라 공통의 위험에 대처토록 행동함을 선언한다"로 되어 있다.
| | | 하마구치가 실력행사 운운한 부분 | | | | <전략> 같은 영토문제로서 영국의 대처 전수상은 1982년 남대서양상의 영국령 포클랜드제도가 아르헨티나군의 침공을 받아 점령되었을 때 영국 본토로부터 1만3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同제도에 그야말로 양 밖에 살지 않는 곳 같은데 2척의 항공모함을 포함한 100척의 함선, 군사 2만5천을 보내 다시 빼앗았다.
이것은 영토의 가치가 면적의 대소나 자원의 유무만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주권의 근간과 관련되는 문제이며 국민의 역사적 사고와도 관계되는 문제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빼앗겼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다시 빼앗아야 한다는 정치 리더쉽을 재차 가르쳐 준 사건이기도 하다.
한국에 의한 다케시마의 불법 점거·침략 행위에 대해서 현재 일본이 곧바로 영국의 대처 전 수상과 같은 행동을 취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그러나 일본정부가 다케시마가 한국에 의해 불법점거·무력을 수반한 침략행위를 받고 있다라고 인정되면 일·미 안보조약 제5조의 발동에 의해 일·미 협력에 의한 실력행사로서 되찾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일본정부의 한국에 대한 침묵 외교자세가 오히려 일한 관계를 비뚤어지게 하고 있고, 오늘의 현상을 만들어 내버렸다는 것을 일본정부는 반성해야 한다. 세계의 여러 나라들 중 정당한 근거가 있으면서 영토권 주장을 걱정된 나머지 억제하는 일본과, 문제의 존재조차 인정하지 않는 강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한국의 관계는 극히 드물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인은 현재의 국제법아래에서도 불법으로 점거한 타국 영토를 평화 속에서 반세기 내지 일세기 동안 실효지배하면 자국영토가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한국에 의한 타케시마의 실효지배는 벌써 반세기 가까이 계속되고 있다. 언제까지나 타케시마의 영유권문제를 「보류」나 「재고」시켜 한국에 의한 불법점거를 기성 사실화 시켜서는 안 된다. 일본 정부는 가끔 일·미 안보조약 제5조의 발동을 걸 수 있는 정도의 기개를 가지고 한국과 정면으로 맞서야 할 것이다.
일시적일지라도 일한 관계의 긴장이나 악화를 계속 피하는 한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어설픈 환상의 일한 우호를 위해서 자기를 계속 속이는 것은 그만 두어야 하지 않겠는가. 타케시마는 일본의 영토라고 분명히 가리켜야 할 것이다. / 김성열 기자 | | | | |
따라서 하마구치의 이 같은 발언은 일본이 영국처럼 단독 실력행사로 불법점거된 영토를 되찾지 못한다면 미·일 안보조약 발동에 의해 미국의 협력을 얻어 무력으로라도 독도를 빼앗을 수 있음을 은근히 부추기는 말이 되겠다.
그는 이에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일본이 진정 독도를 되찾을 마음이 있다면 실력행사를 이른 시일 내에 해야 한다는 요지의 발언도 했다.
그는 "(옛날과 마찬가지로) 현재의 국제법 아래에서도 불법으로 점거한 타국 영토를 평화 속에서 반세기 내지 1세기 동안 실효지배하면 자국영토가 된다는 것을 일본인은 잊어서는 안된다"고 말하면서 "한국에 의해 독도 실효지배는 이미 반세기 가까이 계속되고 있다. 언제까지나 독도 영유권문제를 '보류'또는 '재고'시켜 한국에 의한 불법점거를 기성 사실화시킬 것인가"라는 말로 무력을 동반한 행동개시를 이른 시기에 해야 함을 은근히 역설했다.
그러면서 "일시적일지라도 일·한 관계의 긴장이나 악화를 (일본이) 계속 피하는 한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어설픈 환상의 일한 우호를 위해서 자기를 계속 속이는 것은 그만두어야 한다"고도 했다.
극우 입김 세지면 독도문제 예측불가
이 글을 쓴 하마구치는 현재 시마네현 민주당 연합부대표이다. 이 기사를 보도한 '월간 정론'은 산케이신문 자매지로 산케이신문은 자타가공인하는 일본 내 우익성향의 보수언론이다. 지금 일본은 북한의 핵문제와 일본인 납치문제로 우익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볼 때 이번 하마구치의 발언은 한일양국에 심각한 우려를 낳기에 충분하다. 일본 내 극우의 입김이 커지면 독도문제가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편 독도 영유권주장을 뒷받침하는 역사적 근거와 관련 그는 한국의 주장에 대해서는 왜곡, 축소하면서 한국은 독도주권을 주장할 권리가 없다고 일축했다.
한국이 주장하는 역사적 근거 중 “신라시대 우산국을 편입했다는 문헌(편집자주:512년)과 이조의 세종 편찬 세종실록에 기록돼 있는 우산국의 기술, 독도는 이조 초기부터 삼봉도라 불렸다”는 한국의 주장에 대해서 그는 “독도가 우산국 혹은 삼봉도라고 호칭되었다고 하지만 우산국은 울릉도의 별명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우산국은 울릉도를 가리키는 말이지 독도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그를 뒷받침하는 근거로서 삼국사기, 동국여지승람, 지봉유설 등에 신라 지증왕이 우산국을 정복하고 우산국이 울릉도라고 명기돼 있다는 점을 들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한국은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도서이므로 우산국(우산도)에 독도도 포함된다는 주장이다. 독도사랑동호회 홈페이지에서 신용하 교수는 "삼국사기만으로는 언급된 우산국이 울릉도만을 일컫는 것인지 아니면 그 부속도서로서 독도까지도 포함하는지 확인할 수 없다. 하지만 독도가 한국의 고유영토가 된 것은 삼국시대인 512년에 신라에 의해 '우산국'이 부속된 이후"라고 확언하면서 "이때 우산국은 울릉도뿐 아니라 독도를 포함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증거로 '만기요람'(1808) 군정편의 여지지에 이르기를 울릉도와 우산도는 모두 우산국의 땅"이라고 분명히 명기돼 있음을 지적했다.
한국 주장은 대부분 축소, 부인
하마구치는 또 “숙종실록에 의하면 1696년 한국인 일행이 울릉도와 독도에 건너가 일본배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경고했다”는 한국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사건은 울릉도에 관한 분쟁이고 일본측이 포기한 것은 독도가 아니라 울릉도”라고 주장했으며, “대정 12년(편집자주:1924년)에 발행한 시마네현 자료에 의하면 나카이요우사부로라고 하는 일본인(메이지 시대)이 독도가 한국령이라고 믿고 한국정부로부터 섬의 임하허가를 얻기 위해 농상무부에 청원을 한 자료가 있다"는
한국의 주장에 대해서는 “나카이요우사부로가 독도를 한국 땅이라고 믿었다는 것은 근거가 없고 그는 후대 사람이며 한국에 빌리려고 청원한 사실도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한국이 내세운 자료에 역사적 근거가 부족하므로 한국에 독도의 주권을 주장할 권리는 없다고 일축했다.
반면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해서는 결정적 결함이 있음에도 그는 너그러운 이해력을 발휘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그의 말을 먼저 예시한다. “일본에서는 다케시마(한국명:독도)가 에도시대 초기(편집자주:1610경)나 그 이전에 발견되어 당시 일본에서는 ‘마츠시마’라고 불렀고 울릉도는 ‘다케시마’라고 불렀었다. ‘마츠시마(독도)’는 일본쪽에서 ‘타케시마(울릉도)’로 건너는 중계지 등으로 이용되었던 사실이 다수의 문헌 자료로부터 증명되고 있다”
여기에서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듯이 일본 기록에는 독도를 ‘마츠시마‘라고 불렀고 정작 다케시마는 독도가 아닌 울릉도를 가리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마구치 자신은 우산국에 독도가 포함된다는 한국의 주장에 대해서는 독도와 울릉도는 별개로, 우산국, 삼봉도가 독도를 가리킨다는 정확한 역사적 기록은 없다고 주장한바 있다. 그런 그가 자신들의 기록에는 다케시마가 독도가 아닌 울릉도를 가리키고 있음에도 그것에는 눈을 돌리지 않고 자신들의 역사기록과는 반대로 “다케시마=독도“라고 명제하고 있다. 참고로 일본은 울릉도(다케시마)를 한국 땅이라고 인정한바 있다.
그는 또 “겐와 4년(1618) 이후 호키항(오늘날 톳토리)에 사는 오오타니, 손가와 두 사람이 막부로부터 양섬을 배령받아 경영했다는 기록이 있다. 종래 여름철 수개월간만 오키시마 어민이 (해당)섬에 건너가 조그만 가옥을 만들어 살면서 어업을 영위했다. 이러한 역사적 실효지배가 있으므로 국제법이 요구하는 선점의 요건은 충족되었다”고 했다.
이 말의 요지는 1618년 일본인 두 사람이 실효 지배했기 때문에 국제법상 선점의 요건이 충족되어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일본인 두 사람이 독도에 왔는지 울릉도에 왔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옛날의 호칭과 오늘날의 호칭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선점만을 얘기한다면 우리는 이미 일본보다 1100여년 앞선 512년(신라시대)에 독도와 관련된 역사기록이 있고, 현존 울릉도 풍토 속에서도 옛날에 독도를 왕래한 흔적들을 곳곳에 찾을 수 있음을 일본은 알아야 한다.
| | | 한국 주장을 반박한 부분 | | | | 〈일한 쌍방의 주장〉 일본에서는 다케시마는 에도시대 초기나 그 이전에 발견되어 당시 일본에서는 「마츠시마」라고 불렀고 울릉도는 「다케시마」라고 불리고 있었다. 「마츠시마(독도)」는 일본쪽에서 「다케시마(울릉도)」로 건너는 중계지 등으로 이용되었던 사실이 다수의 문헌 자료로부터 증명되고 「다케시마 항해 유래기발서공」등에는 겐와4년(1618) 이후 호키항(톳토리)에 사는 오오타니, 손가와 두 사람이 막부로부터 양섬을 배령받아 경영했다는 것이 기록돼 있다.
종래 여름철 수개월간만 오키시마 어민이 섬에 건너가 조그만 가옥을 만들어 살면서 어업을 영위했었다. 이러한 역사적 실효지배가 있고 국제법이 요구하는 선점의 요건은 충족되었다는 것이 일본측의 논거가 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a)신라시대 우산국을 편입했다고 하는 문헌, 다케시마는 우산국의 일부 (b)이씨 왕조의 세종편찬 세종실록에 있는 우산국(독도)의 기술 (c)독도는 이조 초기부터 삼봉도라고도 불렸다 (d)숙종실록에 의하면 1696년 한국인 일행이 울릉도와 독도에 건너가 일본배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경고했다 (e)대정12년 발행한 시마네현 자료에 의하면 나카이요우사부로라고 하는 일본인(메이지 시대)은 독도가 한국령이라고 믿고 한국정부로부터 섬의 임하허가를 얻기 위해 농상무부에 청원을 했다.. 등을 영유의 논거로 하고 있다.
〈한국의 주장에 대한 반론〉한국측이 주장하고 있는(a)~(c)에 대해서는 「다케시마는 우산국 혹은 삼봉도라고 호칭되고었다고 하지만 우산국은 울릉도의 별명이다」 「삼국사기, 동국여지승람, 지봉유설 그밖에 다른 것도 신라 지증왕 때 우산국을 정복하고 우산국이 울릉도라는 것을 명기하고 있다」 「삼봉도는 울릉도 자체의 별칭에 지나지 않고 삼봉도에는 많은 사람이 거주하고 있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독도는 바위투성이로 사람이 사는 데는 적합하지 않다)」.
또 (d)에 대해서는 「사건은 울릉도에 관한 분쟁이며 일본측이 포기한 것은 울릉도」 (e)에 대해서 나카이요우사부로는 독도를 조선영토라고 믿었다고 운운하는 것은 근거가 없는 나중 사람의 기술이며, 한국에서 빌리려고 청원한 사실도 없고, 나카이 제출 부속설명서도 다케시마를 옛부터 일본인이 인지하고 경영해 온 사실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에 다케시마의 주권을 주장할 권리는 없다. / 김성열 기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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