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예산요구서 공개 돌연 취소

행정 불신 자초...참여자치21, 법적 대응키로

등록 2002.11.19 18:22수정 2002.11.20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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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공개될시 예산요구서를 베끼는 참여자치 실무자(위) 와 공개여부가 도마위에 오른 예산요구서(아래) ⓒ 차혁렬

광주광역시가 참여자치21(대표 민형배)의 요구에 의해 전국에서 최초로 (열람) 공개하기로 했던 2000~2003년도 각 실국별 예산요구서에 대해 돌연 비공개결정을 내려 반발을 사고있다.

광주광역시는 행정의 일관성을 스스로 부인, 행정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이에 대해 참여자치21은 행정소송, 행정심판, 알권리 침해 및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한 위자료청구 소송 등 법적 대응할 방침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시, 행정업무 수행 차질 우려 자료 열람 종료키로

광주광역시는 19일 참여자치21에 공문을 보내 “(예산요구서를)11.13~11.14일 2일간에 걸쳐 상세히 열람토록 했고, 계속 공개할 경우 예산편성을 비롯한 행정업무수행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자료열람을 종료한다”고 통보했다.

광주광역시는 또 “열람도중 우리 시와 사전 협의없이 열람자료를 디지털카메라 등으로 촬영하여 취득한 자료가 있으면 이를 반드시 폐기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광역시는 “(예산요구서는)행정기관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있다”며 정보공개결정 중단 및 취소결정의 배경을 밝혔다.

그러나 광주광역시의 이같은 공문내용은 지난달 23일 참여자치21에 정보공개청구법에 의해 통지한 정보공개결정을 정면 부정하는 것으로 행정일관성 상실로 인한 행정불신을 자초한 행위다. 참여자치21이 광주광역시로부터 통보받은 공문에 의하면 2000~2002년도 실국별 예산요구서는 11월 7일이후, 2003년도 예산요구서는 11월 20일 이후 공개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지난 13~14일 이틀동안은 2002년도분 일부 실/국의 예산요구서만 공개했으며 2000~2001년, 특히 20일부터 열람하기로 한 2003년도는 아예 공개를 거부한 것이기 때문이다.

시의 행정 일관성 자기부정행위

특히 광주광역시가 공문에서 밝힌 “(예산요구서가) 행정기관 내부의 의사결정과정에 있다”는 공개결정취소이유는 당초 참여자치21의 최초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결정사유로 내세운 것이나 결국 광주광역시가 지난달 23일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공개결정을 내린 만큼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역시 행정일관성에 대한 자기부정으로 인한 행정불신을 자초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열람기간의 경우 정보공개법에 별다른 조항이 없으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따로 둘 수 없으며 디지털카메라 촬영 문제에 대해서는 필사에 준하는 행위로 봐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해석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광주광역시의 종료결정통지문의 내용은 정보공개법에 의한 시민단체의 정당한 권한행사 방해이며 권한남용에 해당하므로 역시 부당하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터"

이에 대해 박광우 참여자치21 사무처장은 "광주광역시의 정보공개결정 번복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취소하지 않으면 법적대응에 나설 방침이다"라고 말하며 "우선 관련서류를 구비하는대로 광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과 함께 알권리침해 및 결정번복에 따른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 "이와함께 행정자치부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것이며 정보공개결정 번복과정에 대한 행정행위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거쳐 관련조치도 취할 예정이다"라고 밝혀 법적소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보공개 요구 일지 및 광주시의 열람결정 경과

- 2002.9.24 : 참여자치21, 광주광역시에 정보공개청구(주요내용 : 2000~2002년도 각 실/국별 예산요구서 및 반영내역, 2003년도 각 실/국별 예산요구서)
- 2002.10.8 : 광주광역시, 정보공개청구 비공개결정 통보(실/국별 예산요구서는 의사결정을 위한 내부자료로 재정형편상 당해년 미반영 사업은 차년도에 다시 예산요구가 되고 있어 지속적인 의사결정과정중에 있는 사항)
- 2002.10.16 : 참여자치21, 광주광역시에 이의신청(이유요약 : ①예산요구서는 정보공개법에 의한 지속적인 의사결정과정중에 있는 사항으로 볼 수 없다. ②재정경직화 악순환을 단절하기 위한 영기준예산제도 정착을 위해서도 예산요구서를 지속적인 의사결정과정중인 사항으로 봐서는 안된다. ③ 국고지원금 예산요구서는 공개하면서 실/국별 예산요구서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이율배반, 편의적 밀실행정이다.④납세자주권과 재정민주주의 실현차원에서 예산요구서는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⑤예산요구서 비공개는 헌법, 정보공개법, 광주광역시정보공개조례에 정면위배된다)
- 2002.10.23 : 광주광역시, 참여자치21에 2000~2002년치는 11월7일이후, 2003년치는 11월 20일이후 열람공개 결정 통지
- 2002.11.7 : 광주광역시, 참여자치21 열람요청에 11월11일이후 열람 협조요청(이유 : 2003년도 예산편성작업으로 인한 예산부서의 혼잡)
- 2002.11.11 : 참여자치21, 사무처장 등 2인 1차 열람
=>예산요구서 목록 및 요구액만 사본공개요청
- 2002.11.13 : 광주광역시, 참여자치21 요구 거절 통보
- 2002.11.14 : 참여자치21 필사 작업 돌입
- 2002.11.15 : 광주광역시 참여자치21에 열람공개 거부
=>거부 입장 정식 공문으로 보낼 것 요구
- 2002.11.19 : 광주광역시 참여자치21에 ‘정보공개 종료 통보’ 공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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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근무하며, 지역이 잘 살수 있는 정보 및 문화산업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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