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자녀 학자금 생색용

도시근교 주거, 상업, 공업지역의 동 거주자 제외

등록 2003.01.28 00:28수정 2003.01.28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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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부터 농민자녀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인문계고교생 학자금 지원제도가 대상 폭이 너무 좁아 생색용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농지규모가 1㏊미만인 농민자녀 실업계 고교생에게 입학금과 수업료전액을 면제한데 이어 올해부터 인문계 고교생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정부의 교육비지원은 농촌지역이 도시지역에 비해 지리적, 경제적 교육여건이 불리하고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더 크기때문에 농민자녀에 대해 학자금을 지원하해 농가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자는 것이 그 취지다.

하지만 지원대상 기준이 영세농만을 대상으로 하고 지역기준도 너무 좁게 설정돼 실질적인 혜택이 없다.

학자금 지원대상 농민은 경지소유규모가 1만㎡미만, 축산인은 소·말·젓소·사슴은 30마리 미만, 돼지·개 2백마리 미만, 산양·면양 3백마리, 양봉은 10군 미만이라야 한다. 또 임업인은 임야소유규모가 26만㎥미만으로 영세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지역기준의 경우 주소지가 군의 경우는 전 지역이 해당되지만 시의 경우 같은 시내라도 주거·상업·공업지역의 동 거주자는 제외된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저소득층자녀학비, 지방자치단체의 이·통장자녀장학금,교육청이나 학교의 학자금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된다. 농민 김모씨(54)는 학비지원 소문을 듣고 관계기관에 알아본 결과 주소지가 주거지역인 탓에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도시근교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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