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레저·여론조사업 사후 세무관리 강화

등록 2003.01.28 16:23수정 2003.01.28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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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주5일 근무제 확산 등에 따라 작년 한해 18조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며 호황을 누린 여행사, 스키장, 콘도 등 관광레저 사업자에 대해 집중적인 세무관리를 실시한다.

또 지난해 노무현·정몽준 후보의 단일화 지표 등 대통령선거는 물론이고 최근 정부 인사자료로도 활용되고 있을 정도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 여론조사 사업자에 대해서도 수입신고 누락 등 불성실 신고여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지난 25일 '2002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가 마감됨에 따라 이들 업종에 대해 신고상황을 정밀하게 분석, 업황에 비해 사업실적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가 짙은 불성실신고자를 선별해 세무조사, 입회조사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 업종에 대해서는 ▲기본경비 역산 ▲동종업종 평균 경비비율 ▲주요기본시설·종업원 수·면적 등 기본사항 ▲위치·유명도 등 업황 ▲신용카드와 현금매출비율 등 다각도로 수집된 수입금액 자료와 신고내용을 연계해 불성실신고 혐의를 가려내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사업자, 골프연습장 등 지난 1기 확정신고 때부터 관리해오고 있는 전통적인 호황업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세무관리를 해오고 있다"며 "특히 관광레저사업이나 여론조사기관은 시기가 적절하게 맞아떨어지면서 크게 호황을 누리고 있는 업종으로 특히 부가세 신고 여부를 정밀하게 분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조세일보에 실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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