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교구청· 법원, 부천장애인복지관 사측 잘못 지적

법원"사측이 노조 복지관 진입 금지 가처분 신청한 것 심하다"

등록 2003.01.28 18:16수정 2003.01.28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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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장애인복지관 노사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교구청과 법원 등이 사측의 잘못을 지적했다.

28일 노동사목(伺牧.천주교에서 사제가 신도를 지도하는 일)은 사측(성가소비녀회)에게 적극적인 협상에 임할 것을 요구했다.

카톨릭 교구청은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이를 인정하는 것은 교황바오로2세가 신자들에게 보낸 회칙에도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 김일희 신부(노동사무위원회 위원장)가 오는 30일 문충남 관장수녀를 만나 조속한 노사 합의를 권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부천지방법원은 같은 날 오후 2시에 열린 사측이 신청한 노조원들의 복지관 출입 금지 가처분에 대한 법정에서 “노동조합원들을 복지관에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것은 심한 발언”이라고 지적, 판결을 오는 2월25일로 연기했다.

노동사목 권오갑 상임국장은 "성가소비녀회가 노사 갈등이 장기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와 시의회의 중재안도 받아들이지 않아 지역사회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며 "서로 양보해서 조속히 일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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